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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투기 꼼짝마

뉴타운 투기 꼼짝마

류찬희 기자
입력 2006-10-20 00:00
업데이트 2006-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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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부동산투기 꼼짝마!

정부가 뉴타운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사방에 촘촘한 그물망을 쳤다. 실수요자가 아니면 사실상 재정비촉진지구 부동산을 사들이지 못하도록 했다.

20㎡(6평)이상 토지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 토지(주택이 달린 대지)를 개인이 직접 살지 않고 임대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기준은 건물 면적이 아닌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땅 면적(대지지분)이 기준이다.

허가 내용대로 이용하지 않거나 임대를 주면 땅 구입 가격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한다.

이미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은 살고 있는 집을 팔겠다는 처분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들이 구입할 때는 일단 투기목적으로 간주, 허가를 받기 어렵다. 이 경우 보유 중인 집을 모두 팔겠다는 처분계획서를 제출하고, 이사와 실제 거주해야 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상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 목적의 주택구입이 허용된다.

쪼개 팔기도 허용되지 않는다. 촉진지구 지정 이후(16개 지구 기준은 18일) 나눠진 필지를 사는 경우는 아무리 면적이 크더라도 아파트 분양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지구에 들어서는 공원·녹지공간은 조합원 토지로 조성된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지구 면적의 5% 또는 가구당 3㎡ 이상 중 큰 면적을 공원·녹지로 확보해야 한다.

또 용적률 완화, 초고층 허용 등의 인센티브를 받는 대신 주민들은 도로, 학교, 사회복지시설, 도서관, 문화시설 등 설치에 필요한 땅과 비용 일부를 분담해야 한다. 조합원 부담금이 늘어나는 셈이어서 당초 기대했던 투자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상가 구입은 비교적 투자 규제를 받지 않는다. 업무·상업용 건물도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영업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배인 등 별도 전문 관리인을 선임해 운영하는 것은 허용된다. 규모가 큰 상가나 건물은 본인이 직접 사용하면서 일부 임대를 줘도 실수요로 인정한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6-10-2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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