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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유족, 일제 강제징용 보상 대립

정부-유족, 일제 강제징용 보상 대립

윤설영 기자
입력 2006-03-22 00:00
업데이트 2006-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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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징용 피해자 지원 대책은 한·일수교회담 문서가 공개됨에 따라 마련된 조치로, 회담에서 정한 보상 범위에 대해서만 정부가 위로금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한다. 국무총리실 한·일수교회담문서공개 등 대책기획단측은 ‘할 만큼 했다.’는 입장이다. 기획단 관계자는 “원안에 포함되지 않은 생환자·귀국후 사망자에 대해서는 도의적 차원에서 위로금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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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징용 피해자의 보상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나 한국 정부나 매우 소극적이었다. 일본 정부는 한·일회담으로 보상은 다 끝났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일본 정부를 상대로 43차례나 소송을 냈지만 “일본 정부의 잘못은 인정하나 1965년 한·일협정 당시 청구권 협정으로 청구권이 소멸됐다. 따라서 일본 정부의 법적인 책임은 없다.”는 이유로 모두 패소했다. 우리 정부는 75년 보상법을 만들어 유족 8500명에게 30만원씩 보상금을 지급하려 한 적이 있다. 그러나 액수가 너무 적고 내역이 불명확해 피해자측은 대부분 거절했다.

지난 16일 입법예고된 이번 ‘일제강점하 국회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법안’은 22일 행정자치부 등 정부 관계자, 피해자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르면 연내 시행된다. 정부안에 맞서 유족회는 2004년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을 비롯한 의원 117명 명의로 ‘태평양전쟁희생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안’을 제출했다. 유족회 양순임 회장은 “행방불명자에게는 위로금을 지급하면서 생존자를 제외하는 정부안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회원 2만 5000명의 유족회가 가장 큰 피해자 단체임에도 대책이 나오기까지 민관위원회에서 배제됐으며 공청회마저 공식 참석 대상이 아니라는 데도 분개하고 있다.

정부는 “유족회의 주장대로 모든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면 어마어마한 예산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일제 강점하 강제징용피해자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현지 사망자, 사망자, 행방불명자, 생존자 등 위로금을 신청할 사람이 15만명에 가까우며 지원금도 3조원 넘게 책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6-03-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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