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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 SW도 보호받아야”

“오픈소스 SW도 보호받아야”

홍희경 기자
입력 2005-09-09 00:00
업데이트 2005-09-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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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를 사용한 소프트웨어 유출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이 불법성을 인정,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피고인측은 항소할 예정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사건은 검찰이 인터넷 회선 서비스 업체인 엘림넷의 회선정보와 개발한 소프트웨어 소스를 경쟁사인 하이온넷에 공개하고 전직한 한모(36)씨 등 4명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한 데서 시작됐다. 오픈소스를 사용한 소프트웨어 유출의 첫 사건이다.

이에 세계적으로 카피레프트 운동을 펼치는 자유소프트웨어 재단은 공소사실에 이의를 제기하며, 두 차례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단측은 의견서에서 “한씨가 유출했다고 하는 소프트웨어인 Etund 프로그램은 공개된 소프트웨어인 Vtund 프로그램을 기초로 이른바 ‘오픈소스 규칙’에 따라 만든 것”이라면서 “공개 소프트웨어의 소스를 원용한 것이기 때문에 새 소프트웨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오픈소스를 이용해 개발한 소프트웨어는 공개해야 하며, 엘림넷은 그동안 공개해야 할 소프트웨어를 영업비밀로 갖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장성원 부장판사는 8일 피고인 3명에게 징역 8∼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이며 소스를 경쟁업체에 넘긴 한씨에게는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해 법정구속했다.

장 판사는 판결문에서 “자유소프트웨어 재단의 오픈소스 라이선스 규칙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씨 등이 공개소스를 바탕으로 유출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고 해도, 엘림넷에 의해 중요한 기능이 개량 내지 향상된 측면이 있다.”면서 “엘림넷에서 비밀로 유지·관리되던 기술상 정보로 일반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던 소프트웨어이므로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경제적 가치를 갖는다.”고 밝혔다.

카피레프트란 지적재산권을 뜻하는 카피라이트에 반대해 지적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모든 사람이 공유하자는 운동.1984년 미국에서 시작됐으며, 이 운동에 따른 대표적인 소프트웨어로 리눅스 프로그램이 있다.

오픈소스란 카피레프트 운동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된 소스코드와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의 설계도에 해당하는 소스코드를 인터넷 등에 무상으로 공개해 누구나 프로그램을 개량·재배포할 수 있도록 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09-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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