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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부담금제 안팎

기반시설 부담금제 안팎

김성곤 기자
입력 2005-07-21 00:00
업데이트 2005-07-21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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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발이익 환수 방안으로 토지공개념 도입 대신 기반시설부담금제의 조기 시행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정부의 선(先) 투기억제책, 후(後) 규제완화-공급확대라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대책없이 규제를 완화할 경우 해당 지역이나 아파트의 가격이 다시 급등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반시설부담금제로 개발이익의 환수는 가능하겠지만 비용증가로 인한 각종 민간개발사업의 위축 가능성도 있다.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건축조합 등의 반발도 우려된다.

또 2007년 시행 예정이던 이 제도를 조기에 도입할 경우 준비 부족으로 졸속대책이 될 가능성도 있다.

왜 기반시설부담금제?

한때 개발부담금제나 토지초과이득세 등 과거에 시행했던 토지공개념의 일부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위헌시비와 적용시 주변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기반시설부담금제로 선회했다.

과거 토지공개념때 도입됐던 개발부담금제가 토지의 가격상승분에 부담금을 물렸던 것에 비해 기반시설부담금제는 토지등급에 따라 개발이 이뤄지는 건물에 부과된다는 점이 다르다. 정부는 기반시설부담금제에 과거의 개발부담금제 등도 일정 부문 가미할 예정이다. 또 재건축에 적용되는 개발이익환수제 등을 통합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기반시설부담금제는 전국토를 세분화해 등급을 매겨야 하는 등 시간이 많이 걸린다. 등급에 따른 민원도 예상된다. 졸속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개발 위축 우려도

기반시설부담금제가 도입돼 개발이익 일부를 정부가 환수하면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이 크게 낮아진다. 또 개발이익의 대부분을 조합원이나 시공사 등이 가져갔던 기존 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투기억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하지만 재개발이나 재건축 조합의 반발이 예상된다. 현행 개발이익환수제에 따른 임대주택건립 등을 감안하면 이중과세라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지난 5·4대책때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이 발표된 이후 수도권 재건축조합들의 모임인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이 “재건축조합들은 이미 소유대지의 10∼15%를 공원, 도로 등 기반시설 부지로 기부 채납하고 있고 임대주택도 짓고 있다.”면서 “기반시설부담금까지 부과하면 이중과세일 뿐 아니라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된다.”고 반발했었다.

민간부문의 각종 개발사업이 위축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가뜩이나 민간부문의 역할이 줄어드는 판에 기반시설부담금이라는 명목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면 민간개발사업 위축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기반시설부담금이 장기적으로는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기반시설부담금을 집값에 전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고심하고 있는 대목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5-07-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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