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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 ‘백가쟁명’

부동산대책 ‘백가쟁명’

백문일 전경하 기자
입력 2005-07-19 00:00
업데이트 2005-07-1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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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말 ‘부동산값 안정대책’ 발표를 앞두고 ‘백가쟁명식’ 대안이 쏟아지고 있다. 사문화한 ‘토지공개념’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당정과 시민단체 및 전문가들은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 투기수요를 억제해야 한다는 ‘총론’에 동의하면서도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예외인정 등 ‘각론’ 부분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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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 17년 만에 부활될까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18일 KBS1-라디오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주택이든 토지든 투기적 행위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마지막 한 톨까지 환수하겠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원혜영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이 17일 “토지에도 투기적 성격이 없게 만드는 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위 1%의 땅 부자가 사유지 절반을 차지한다는 행정자치부 자료도 같은 맥락에서 나왔다.

그러나 1988년 발표된 토지공개념 ‘3법’ 가운데 택지소유상한제와 토지초과이득세는 위헌 결정이 내려졌고 개발이익환수제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시행되지 않아 정부가 토지공개념을 밀어붙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 차관이 “공개념보다는 토지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표현이 좋을 것 같다.”고 말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때문에 토지 소유에 상한을 두거나 소유권과 개발권을 분리하는 급진적 방안보다 누진적인 토지보유세의 강화와 부담금을 통한 개발이익의 환수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1주택자, 보유세 강화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하나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을 주택의 경우 9억원 초과에서 6억원 초과로 낮추고 세금 상한선을 없애거나 높이자는 게 정부의 기본방침이다. 그러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예컨대 한 곳에서 10여년을 산 1주택자의 경우 투기자가 아닌데도 새로운 종부세 부과 대상에 포함돼야 하느냐는 얘기다.

장영희 한국주택학회장은 65세 이상 노년층 납세자에게는 세제혜택을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재경부 관계자도 이같은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종부세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세를 인하하거나 강화된 세금이 전셋값이나 집값에 전가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종부세를 주택, 나대지, 상가 부속 토지로 나누지 말고 합산하자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종부세를 올리되 보유세의 한 축인 재산세를 서민층에게는 낮추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1주택자라도 6억원 이상 고가주택의 경우 양도차익을 내야 하느냐에는 논란이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더 좋은 집에 살기 위한 1주택 실수요층이라면 고가 주택이라도 새로 이사 가는 집의 가격을 감안해 양도차익을 일부 감면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양도차익의 감면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거세다.

장 회장은 실가과세 체계가 정착되고 개인별 소득파악이 쉬워지면 미국처럼 양도소득의 비과세 기준과 상한선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영개발 어디까지로 정해야 하나

정부가 공영개발론을 밝혔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청약통장 제도의 전면개편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소득층에게만 자격을 주고 이들만을 위한 주택공급을 늘리는 게 우선돼야 한다는 것. 공공 임대주택도 국가가 직접 소유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국토연구원 김근용 부동산동향팀장은 민간업체들이 택지를 살 때에는 시가의 70∼80% 수준인 기준시가가 아닌 시가로 사게 해야 개발이익이 초기단계에서 환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주택 물량을 늘릴 때에는 단순히 중대형 아파트의 확대가 아니라 어떤 평수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는 것. 물론 투기를 불러일으킬 소지는 있으나 시장예측 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백문일 전경하기자 mip@seoul.co.kr
2005-07-1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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