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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생활비 200만원까지 대출

대학생 생활비 200만원까지 대출

김재천 기자
입력 2005-06-15 00:00
업데이트 2005-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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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학기부터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이 이자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 주는 ‘이자차액보전’ 방식에서 보증을 서는 ‘정부신용보증’ 방식으로

바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5일부터 ‘정부 학자금 대출 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 문을 열고 2학기 대출신청을 위한

예비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정식 대출신청 기간은 다음달 13일부터 23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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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청은 대출신청에 앞서 혼란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나중에 간단한 확인 절차만 거치면 정식대출을 받을 수 있다. 권역별 예비신청 기간은

충청권 15∼19일, 강원·경상·전라권 20∼29일, 경기·서울·인천·제주권 30일∼다음달 9일이다.

2학기 대출신청 자격은 대학 재학생으로 올해 1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으로 환산할 때 70점 이상이어야 하며, 최소 12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방송통신대와 기능대 학생들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학자금 대출을 연체한 적이 있는 사람이나 신용불량자는 신청할 수 없다.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과 3개월 이내의 건강보험료 영수증이다.

대출 범위는 건강보험료상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10분위로 구분해 차등 결정된다. 연 소득 2090만원 이하의 1∼3분위는 등록금과

보증료는 물론 생활비까지 지원받는다. 생활비 대출은 부모와 함께 살 경우 학기당 100만원, 따로 살면 2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단

미성년자는 제외된다.5050만원 이하 4∼8분위는 등록금과 보증료를 지원받으며,5050만원을 넘는 9∼10분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한 가구에 대학(원)생이 2명 이상이면 예외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학자금 대출 금액은 6년제 학과와 의·치의학전문대학원생은 최고 6000만원, 그밖의 학생은 4000만원이 한도다. 금리는 대출 시점의 국채

금리를 결정하기 때문에 6.5% 안팎에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갚을 때는 전공과 학제, 군필 여부 등에 따라 10년의 거치기간을 거쳐 최장

10년까지 상환기간을 정할 수 있다.

이종갑 인적자원관리국장은 “2학기에 6000억원 정도의 보증 예산이 확보돼 있어 최대 20만명에게 대출이 가능하다.”면서 “학생이 부담해야

할 금리가 4%에서 6.5% 안팎으로 오르지만 제2금융권 등에서 고금리로 학자금을 빌렸던 학생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5-06-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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