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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피해 보상 사할린 징용자 첫 조사

일제 피해 보상 사할린 징용자 첫 조사

입력 2005-04-01 00:00
업데이트 2005-04-01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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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할린 강제징용자 문제해결을 위한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실태조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한·일협정 당시 논의대상에서 제외됐던 일제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가 지난 17일 ‘대일 독트린’에서 종군위안부와 사할린 강제징용자, 원폭 피해자 등 한·일협정 미논의 대상자들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범정부 차원의 의지를 밝힌 후 첫 실행프로그램이다. 이에 따라 일제 강제징용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가 탄력을 받은 것은 물론 이를 계기로 식민지 전후 피해 처리방식에 대한 양국 정부차원의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할린 강제징용자 문제해결을 위한 테스크포스’는 외교통상부와 보건복지부, 대한적십자사, 일제하 강제동원진상규명위 등 관련부처 관계자들로 구성돼, 조만간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일본측에 잘못된 역사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고 일제 피해자들의 보상을 촉구하기 전에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논의를 진전시키기 어렵다.”면서 “조만간 관련부처가 사할린 강제징용자들의 숫자와 생활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벌인 뒤 영구귀국과 보상문제 등 지원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할린 강제징용자 문제 해결은 ‘현원징용’(이중징용)된 사람들에 대한 처리와 귀국 희망자에 대한 지원이 관건이다. 정부는 현재 3만 6000여명이 사할린에 남아 있는 것으로 잠정 파악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939년부터 징용노동자로 사할린에 들어간 뒤 1944년 말기 일본 정부가 사할린 탄광을 폐광시키자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일본 혼슈나 규슈 지역의 탄광으로 돌아갔지만 강제로 현지에 남게 돼 이산가족 문제가 발생하는 등 중복적 피해를 입은 대표적인 사안으로 꼽히다. 한·일관계 한 전문가는 “사할린이 소련으로 넘어가면서 일본정부는 연합국 최고사령관 총사령부와 교섭, 일본인만 귀국시키고 강제징용되었던 조선인과 타국민은 ‘우리 국민이 아니다.’며 그냥 버려 두게 돼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최영호 부산 영산대 교수는 “징용이 확실한 데도 한·일협정 당시 이들에 대한 보상규정이 전무했다.”며 한·일 양국정부의 책임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현재 사할린에 있는 ‘이중징용진상규명협회’회원 100여명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일제 강제징용과정에서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적금 등에 대한 소송을 벌이고 있다. 한·일 양국은 1994년 9월 ‘영주귀국 시범사업’에 합의, 우리측은 거주촌 설립부지를, 일본측은 32억 2000만엔을 부담했다.

이지운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05-04-01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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