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는 일정한 한계가 있고 영구적으로 생산에 공헌할 수 있는 자원이라는 점에서 공개념의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최근 학계에서 발표한 토지소유의 불균형은 1990년대 정부의 토지공개념 도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심각하다. 대구가톨릭대 전강수 교수에 따르면 상위 10%가 전국 토지의 72%를, 상위 1%가 45.3%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상위 10%가 전 국토(남한 10만㎢)에서 전남·북과 충북(국토의 28%)을 제외한 면적을 갖고 있으며, 상위 1%가 경기도와 경남·북,6개 광역도시를 합친 넓이(국토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이번 조사결과는 종합토지세 납부 자료만을 바탕으로 추정하고 토지소유자를 개인·법인 등으로 나누지 않아 현실과 체감이 다르긴 하나, 토지소유 편중도를 살피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함께 써야 할 토지가 이처럼 일부 부자들의 수중에 거의 들어있으니 빈부·경향(貧富京鄕)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욱이 2001년부터 2003년 사이에 발생한 토지자본이득이 212조원에 이른다니 이익 규모가 토지소유 비율대로 흘러갔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결국 이같은 토지소유의 불균형은 정부가 세금 부과나 개발이익금 환수 등의 방법으로 해소하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 우리의 토지 보유세는 시가의 0.12%(실효세율) 수준으로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의 10분의1∼5분의1에 불과하다. 보유세를 갑자기 올리면 세부담이 너무 크고 조세저항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니 점진적으로 높여가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 재건축아파트에 국한되다시피 한 개발이익 환수제를 다른 개발관련 인·허가시에도 포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학계의 조언을 정부는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물론 이번 조사결과는 종합토지세 납부 자료만을 바탕으로 추정하고 토지소유자를 개인·법인 등으로 나누지 않아 현실과 체감이 다르긴 하나, 토지소유 편중도를 살피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함께 써야 할 토지가 이처럼 일부 부자들의 수중에 거의 들어있으니 빈부·경향(貧富京鄕)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욱이 2001년부터 2003년 사이에 발생한 토지자본이득이 212조원에 이른다니 이익 규모가 토지소유 비율대로 흘러갔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결국 이같은 토지소유의 불균형은 정부가 세금 부과나 개발이익금 환수 등의 방법으로 해소하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 우리의 토지 보유세는 시가의 0.12%(실효세율) 수준으로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의 10분의1∼5분의1에 불과하다. 보유세를 갑자기 올리면 세부담이 너무 크고 조세저항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니 점진적으로 높여가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 재건축아파트에 국한되다시피 한 개발이익 환수제를 다른 개발관련 인·허가시에도 포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학계의 조언을 정부는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2005-03-05 2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