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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47년만에 폐지

호주제 47년만에 폐지

입력 2005-03-01 00:00
업데이트 2005-03-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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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호주제 폐지를 주요내용으로 한 민법 개정안을 처리,2일 열릴 본회의에 넘겼다.

활짝 웃는 여성단체
활짝 웃는 여성단체 활짝 웃는 여성단체
28일 밤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호주제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개정안이 통과되자 회의장 밖에서 이를 지켜 보던 여성 국회의원과 여성단체 회원들이 활짝 웃고 있다.
오정식기자 oosing@seoul.co.kr
법사위는 그러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도시건설 특별법안은 위헌성 여부를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처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2일 오전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은 뒤 처리키로 했다.

법사위는 이날 민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11, 반대 3, 기권 1표로 가결했다. 법사위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 8명 전원과 한나라당 주성영·김재경 의원,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찬성표를 던진 반면 한나라당 장윤석·주호영·김성조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위원장인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은 기권했다.

민법 개정안은 여야 의원 과반수의 지지를 받고 있어 2일 본회의에서도 큰 이변이 없는 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여성계의 폐지 압력을 받아온 호주제는 조선시대 이전부터 시작된 오랜 전통을 뒤로하고 조만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전망이다.

법사위 법안심사소위가 정부안을 기초로 마련한 개정안은 현행 민법 중 호주제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동성동본 금혼제도를 폐지하고 여성의 재혼 금지기간 조항을 삭제했다.

또 15세 미만의 양자를 입양할 경우 호적에 친생자(親生子)로 기재해 법률상 친자와 똑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친양자제도를 새로 도입됐다. 이와 함께 부부 합의시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승계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호주제 폐지에 따른 새 신분등록제도 준비를 위해 유예기간을 거친 뒤 오는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이날 회담을 열고, 국가보안법과 과거사법 등 3대 쟁점 법안을 4월 국회에서 다루기로 합의했다.

주식백지신탁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다루기로 했다.

박지연기자 anne02@seoul.co.kr
2005-03-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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