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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도시 만들기] (11)토지공개념제도

[좋은도시 만들기] (11)토지공개념제도

입력 2005-01-26 00:00
업데이트 2005-02-2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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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가 행정수도를 이전한다고 발표했을 때 충청도 땅값이 다락같이 올랐다. 토지보유자들이 얻게 될 엄청난 불로소득은 그외 지역 주민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안겨줬다. 정부가 기업도시 건설을 추진하자 기업이 얻을 막대한 토지개발이익의 환수 장치가 미흡하다며 시민단체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빈부격차가 심화되는 주요 원인으로 부동산 자산이 지목되어 왔다. 따라서 토지 문제 해결을 위해 본격적으로 토지공개념 제도가 재도입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이정우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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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
이정우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은 “과거 정부의 국공유지 불하는 잘못된 것”이라며 “이제부터라도 국공유지 매각을 중단하고 국가가 땅을 사들여 공장이나 주택부지 등으로 싸게 임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올해부터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는 토지공개념으로 가는 첫 걸음”이라며 “앞으로 토지가격을 서서히 떨어뜨리는 것이 바람직하며 참여정부는 분명히 부동산투기를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토지공개념의 재도입을 어떻게 보시는지.

-1990년대 택지소유상한 등 토지공개념 법의 입법 과정에서 다소 문제가 있어 위헌 판정을 받았지만 올바른 정책이었다. 종부세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첫걸음에 해당한다.

이 위원장은 경북대 교수 시절 미국의 사상가 ‘헨리 조지’의 책을 다른 학자들과 집필했다. 헨리 조지의 사상은 한국에도 적용가능한가.

-헨리 조지는 토지란 자연의 선물이며 개인이 소유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토지공유제를, 또 지대(地代)차익을 세금으로 전액 환수해야 한다며 토지가치세(land value tax)를 주장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공유제는 어렵다. 이미 토지의 사유화가 너무 진전되어 있는 데다 땅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다만 땅값이 오르는 데 따른 지대는 불로소득으로 노동과 투자활동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우리도 지대조세제로 가는 정신은 옳다. 종부세는 충분치는 않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는 조치 중의 하나다.

종부세가 충분치 않은 이유는.

-당초 과세대상자가 10만명이었으나 5만∼6만명 선으로 줄었다. 앞으로 너무 낮은 수준인 부동산 보유세를 올리는 반면 거래세는 낮춰가야 한다.

행정수도 이전이나 기업도시 조성의 경우 땅값 상승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공공 용도로 사용할 만한 국공유지가 너무 적다는 지적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국공유지 비중이 전국토의 20%미만이다. 이는 면적 기준이며 토지가치를 기준으로 하면 더 낮을 것이다. 미국은 50%, 스웨덴은 60∼70%선이며 싱가포르는 거의 대부분이다. 해방이후 정부가 줄기차게 국공유지를 불하한 것은 잘못됐다.▶앞으로 국공유지를 늘려야 하나.

-국공유지 매각은 이제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늦었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지금부터라도 땅 매입을 늘려야 한다.

정부의 토지 매입 재원이 부족하지 않겠나.

-땅값이 비싼 서울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조금씩이라도 사들여서 땅을 필요로 하는 기업의 공장이나 임대주택 부지용으로 싸게 빌려주고 토지임대료를 받아 다시 땅을 매입하면 된다. 시군구 자치단체들도 공유지를 늘리게 되면 기업유치 등에 유리할 것이다.

참여정부의 부동산억제정책으로 부동산값이 하락하는데.

-부동산값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도 위험하지만 올라서는 안 된다. 공유지를 늘려가면서 보유세를 강화해서 토지 가격을 서서히 떨어뜨리는 게 바람직하다. 서서히 떨어지면 정부가 땅을 사기도 쉬워질 것이다.

부동산 값을 반드시 잡아야 할 이유는.

-부동산차익은 최대의 불로소득이다. 천문학적인 불로소득이 굴러다니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는가. 자신의 머리를 쓰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돈을 벌 생각을 하는 것이야말로 시장경제체제이다.1988년 서울올림픽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 근로정신이 해이해진 망국적인 현상이 벌어졌다. 땅값이 오르면 경제효율이 떨어지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며 시장경제를 좀먹는다. 부동산 신화는 깨져야 한다.

종부세나 토지공개념 도입을 놓고 좌파적이란 비난도 있었는데.

-정반대다. 부동산 투기를 옹호하는 것이야말로 시장경제를 망치는 것이다.1990년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30명이 당시 러시아의 고르바초프 대통령에게 공개 서한을 보냈다. 서한은 헨리조지의 사상을 담고 있다. 민영화와 자본의 사유화 추진은 옳지만 토지까지 사유화해서는 안 되며 지대는 정부가 흡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들 경제학자들 가운데는 토빈, 솔로, 모딜리아니와 윌리엄 비크리 등 4명의 저명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도 있었다. 서구 자유경제에서는 토지공개념이 이미 제도로 구체화되어 있다.

이상일 논설위원

토지문제해결 다양한 시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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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사유화된 우리나라에서는 신도시와 공장건설 등 공공목적의 대규모 개발때 늘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불로소득이 문제가 되어왔다. 사진은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로 지목되어온 충남 연기군.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토지가 사유화된 우리나라에서는 신도시와 공장건설 등 공공목적의 대규모 개발때 늘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불로소득이 문제가 되어왔다. 사진은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로 지목되어온 충남 연기군.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서울시 양윤재 부시장은 “아파트 거주자들은 자기 땅 지분이 얼마인지 잘 알지 못하며 거의 관심이 없다.”고 지적하고 “토지에 대한 인식이 소유보다 사용위주로 바뀌는 한 사례”라고 말했다.

양부시장은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가의 토지 보유를 늘려야 한다.”고 전제하고 “국가의 매입대상 토지 가운데 아파트 등 공동 주택 부지, 기업보유 토지 등을 제외하면 실제 매입 토지는 얼마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50년 정도만 꾸준히 사들이면 국가가 필요로 하는 땅은 모두 매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종철 전 서울대 교수는 토지문제 해결을 위한 토지세 강화에 반대했다. 강화된 조세부담은 결국 수요자에 전가되며 토지를 살 수 있는 사람은 대토지수요자란 이유에서다. 임 교수는 토지 국유제에는 반대하며 토지공유제를 주장한다. 그는 “공유제에서 국민들은 토지 이용권만 갖지 매매와 형질변경은 불가능하다.”면서 “공유제에서는 토지사용이 공공목적에 위배될 경우 이용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토지공유화의 시행 방법으로 그는 토지보유세와 토지 임대료를 전부 사유지 매입에 투입하거나 아니면 일본 메이지 유신때처럼 지가증권(地價證券)발행을 통한 일시 매수를 들었다.

[기고]“토지개발권양도制 체계적 시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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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규 중앙대 사회개발 대학원장
하성규 중앙대 사회개발 대학원장
토지는 인간의 노력과는 무관하게 자연이 베풀어 준 것이란 점에서 인공물처럼 특정 주체가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일반재화와는 달리 토지의 배타적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라도 사용방식에 있어서는 공적인 제한이 따르고 있다.

토지소유 제도는 사유제와 공유제로 대별할 수 있다. 사유제는 사적 주체가 사용권, 처분권, 수익권, 개발권 등을 모두 갖는 형태이며 토지공유제는 정부가 이를 독점하는 경우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은 양 극단의 사유제 혹은 공유제만을 채택하기보다 두 제도를 혼합한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사유제의 보완으로 토지의 사용과 처분은 사적 주체에게 맡기되 토지가치만은 정부가 징수하는 방안, 그리고 공유제의 보완으로 토지의 처분권과 수익권은 정부가 가지되 토지사용은 사적 주체에게 맡기는 방안 등이 있다.

영국은 1940년대 후반 토지개발권을 공유화하여 지주는 토지사용권만 가질 뿐 개발권은 국가가 갖게 하는 ‘개발허가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개인의 토지소유권으로부터 개발권을 분리하여 공공에 귀속시키면, 개발로 인한 이익을 정부가 흡수할 뿐 아니라 지가 안정 및 투기를 예방·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미국은 개발권을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발권양도제도(TDR)’를 이미 1960년대부터 실시했다. 초기와 달리 최근에는 환경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보호, 난개발 방지, 저소득층 주거지역의 확보 등 다양한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난마처럼 얽힌 우리의 토지문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첫째 사유제를 근간으로 하는 시장경제하에서는 국공유지비율이 낮은 경우 토지문제해결에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는 국공유지비율이 전 국토의 20%에 불과하다. 일본만 해도 30%에 이른다. 국공유지 비율을 높이는 거시적 접근이 요망된다.

둘째, 우리나라는 토지 거래세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반면 토지 보유세는 상대적으로 낮아 토지공급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거래세는 가볍고 보유세는 무거운 것이 옳은 방향이다.

셋째,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개발허가제도나 개발권양도제도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모든 토지의 데이터 베이스화한 토지종합정보망이 하루빨리 구축되어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도 없이는 토지이용의 효율성과 형평성중 어느 한 가지도 달성하기 힘들 것이다.
2005-01-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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