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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양도세 중과 예정대로 새달 시행

3주택 양도세 중과 예정대로 새달 시행

입력 2004-12-14 00:00
업데이트 2004-12-14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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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3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가 당초 예정대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주택거래신고지역에 대해서는 시장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지정을 해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투기 억제책과 함께 시장활성화 대책도 동시에 마련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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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를 예정대로 내년부…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를 예정대로 내년부…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를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키로 함에 따라 주택시장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사진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 단지.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 등 관련 3개 부처 장관은 13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만나 이렇게 결정했다.

정부는 1가구3주택에 대해 양도차익의 60%를 부과하는 제도는 종합부동산세제와 연계시키지 않고 현행 규정대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되, 향후 문제점이 나타나면 보완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지난달 12일 이 부총리가 양도세 중과세 연기 방침을 밝힌 뒤 1개월여 동안 논란이 이어지다 결국 원점으로 돌아옴에 따라 정책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시장 혼란을 불러왔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또 주택거래신고지역(거래세 실거래가 과세), 투기과열지구(분양권 전매 제한), 투기지역(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중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투기발생 우려가 없는 곳은 실태조사를 거쳐 합리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든 만큼 상당수 지역이 내년에 지정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투기지역(시·군·구)의 경우, 현재 주택은 50곳, 토지는 40곳이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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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정부는 임대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해 민간자본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미분양 주택을 임대사업용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 법안 등 보유세제 관련 7개 법률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키로 했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1가구3주택 양도세 중과세 시행 확정에도 불구하고 큰 충격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0·29대책’으로 상당부분 충격이 흡수돼 서울보다는 수도권 변두리지역을 중심으로 급매물이 쏟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4-12-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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