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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통과 주요법안 내용

국회통과 주요법안 내용

입력 2003-12-30 00:00
업데이트 2003-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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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법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나 조세,기구설치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주요 결정사항을 20세 이상 주민 투표에 부칠 수 있다.3분의1 이상 투표와 투표 과반수 득표로 확정.내년 6월부터 시행.

●주택법(개) 투기지역 중 건교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거래할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주택규모와 거래가액 등을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미신고로 적발될 경우 취득세 5배의 과태료.3월부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개) 확성기 등 강렬한 소음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규제하거나 학교·군사시설 주변 집회나 시위를 제한할 수 있다.2월부터.

●복권 및 복권기금법 복권발행기관을 일원화하고 복권기금을 신설,공익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개) 무공수훈자의 영예수당 지급 대상을 현행 65세 이상서 60세 이상으로 낮춤.

●광주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개) 민주유공자 및 유족에게 기성회비 등 학비를 면제하고 국가기관 및 기업체 채용시험에서 10% 가산점을 부여.

●삼청교육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법 삼청교육 사망자,행방불명자,상이를 입은 자에게 보상금 지급.6월부터.

●청소년보호법(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해성 심사대상에 스포츠신문 등 포함.

●농어촌주민 보건복지증진특별법 농어민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납부액의 일부를 국가가 예산범위에서 지원하고 암조기검진사업과 정신보건사업 등을 농어촌에 우선 실시.

●건강가정기본법 5월을 가정의 달로,5월15일을 가정의 날로 정하고 중앙,시·도 및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 개설.

●노인복지법(개) 노인학대 신고 전화를 설치하고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자는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개) 상시 50인 이상 30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도 일정비율의 장애인을 의무 고용하되 상시 10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부담금을 면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개) 근로자를 쓰지 않는 중소기업 사업주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해 자신과 유족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통신비밀보호법(개) 정부등록업체 한해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을 허용.6월부터.

●전기통신사업법(개) 대주주가 주식취득 및 의결권 행사를 통해 기간통신사업자를 지배할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되돌릴 수 있다.3월부터.

●정보통신공사업법(개) 공사업의 변경·폐업 신고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를 포함하고 업무 및 시공상황에 대해 거짓자료를 제출한 자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6월부터.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법(개) 영상물등급위원회에는 제작이나 배급에 관한 정당한 권리가 증명된 자만이 등급분류를 신청할 수 있고,영업이 폐지된 자가 신고증이나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으면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사실 확인 후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4월부터.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개) 관광투자 금액이 5억달러 이상이고 범죄 등 불법행위와 연계되지 않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카지노업 허가.
2003-12-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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