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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풍나무 소송/ 약제개발 꿈 영근 2만여평 단풍숲 정부硏 무단수용…40대의사 소송

단풍나무 소송/ 약제개발 꿈 영근 2만여평 단풍숲 정부硏 무단수용…40대의사 소송

입력 2003-11-10 00:00
업데이트 2003-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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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풍나무를 이용,백반증 치료제를 개발하려던 한 의사의 ‘꿈’이 행정편의 주의로 인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서울 삼성동 여백피부과 원장 강형철(48)씨는 지난해 봄부터 대전시 유성구 전민동 산 25 등 자기 땅 2만평에 심어놓은 단풍나무에서 수액과 잎을 추출,백반증 치료제를 개발중이다.백반증은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세포가 파괴돼 피부가 하얗게 변하는 병이다.

이 땅은 지난 4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수령 33년된 단풍나무 1만 5000여 그루가 심어져 있다.강씨는 2001년 5월 일반 자연녹지에서 ‘연구시설 용지’로 용도 변경된 이곳에 직접 연구소를 세워 백반증 치료제를 본격 연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대덕연구단지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설 국가보안기술연구소(국보연·소장 김대호)에서 지난 5월 19일 “이 땅을 매입해 우리 연구소를 건립하려 하니 매매협상에 응하라.”는 내용증명이 날아왔다.

강씨는 같은달 29일 내용증명을 통해 “그곳에 연구소를 지어 단풍나무로 백반증 치료제를 개발할 계획이어서땅을 팔 수 없다.”고 회신했다.

강씨는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날인 28일에도 국보연에 전화를 해 같은 의사를 전달했으나 국보연은 대덕관리본부에 이를 알리지 않은 채 30일 과학기술부에 입주승인을 신청했고,결국 7월 7일 승인이 떨어졌다.손병태 대덕연구단지 관리팀장은 “소유주가 자기 땅에 연구시설을 짓는 것보다 바람직한 일은 없다.”며 “강씨가 연구소를 설립하겠다는 사실은 과기부의 입주승인이 난 두달 후,강씨의 진정이 접수된 9월 초에 알았다.”고 밝혔다.

김학곤 국보연 건설본부장도 “대덕관리본부에 강씨의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은 건 사실이나 그의 연구소 설립계획을 알렸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씨는 지난 9월 4일 대덕단지관리본부에 자신의 연구소 입주승인을 신청했으나 반려되자 지난 6일 대전지법에 입주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출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
2003-11-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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