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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허위·늑장 신고땐/ 집값15% 과태료 부과

주택거래 허위·늑장 신고땐/ 집값15% 과태료 부과

입력 2003-11-03 00:00
업데이트 2003-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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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제가 도입된 이후 집을 사고판 사람들이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등록세의 5배를 과태료로 물게 된다.또 투기지역에서는 양도소득세 뿐 아니라 재산세와 토지세도 높은 세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19면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폭리를 취한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고강도 세무조사가 이뤄진다.1가구 3주택자의 기준은 ‘전국’이 아닌 ‘투기지역 1채를 포함한 3채’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그러나 3주택자 정의를 포함해 주택거래신고 대상 등 첨예한 관심사안에 대해서는 정작 정부가 구체적인 기준을 내놓지 않고 있어 혼란이 커지고 있다.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KBS TV프로그램 ‘일요진단’에 출연해 “(이르면 내년초)주택거래 신고제가 도입되면 집을 사고판 사람들은 반드시 시·군·구에 즉각 신고를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늦게 신고하거나 허위신고했다가 적발되면 국세청의 자금추적 조사를 받게 됨과 동시에 등록세의 5배를 과태료로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취득가액의 3%가 등록세인 점을 감안하면 과태료는 집값의 15%나 되게 된다.정부는 집을 사는 사람뿐 아니라 파는 사람에게도 과태료를 분담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김 부총리는 또 “재산세와 토지세의 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가격) 현실화로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만큼,전반적으로 세율체계를 조정해나갈 방침”이라면서 “그러나 투기지역에 대해서도 세율을 낮추는 문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해 차등세율을 적용할 가능성을 시사했다.즉 비(非)투기 지역에서는 지금보다 인하된 세율을 적용하고,투기지역은 현행 세율을 그대로 적용해 결과적으로 투기지역에서의 세 부담을 올리는 효과를 얻는 것이다.재경부 실무자는 “양도세도 투기지역에 한해 탄력세율(+15%포인트)을 적용하는 것처럼 보유세도 차등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토지 공개념 등 2단계 부동산 가격안정대책 시행시기와 관련,“앞으로 3∼6개월 동안 주택시장의 동향을 지켜본 뒤 실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안미현기자 hyun@
2003-11-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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