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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개정안 내용 2가구2인 조합 임대업 가능

임대주택법 개정안 내용 2가구2인 조합 임대업 가능

입력 2003-02-05 00:00
업데이트 2003-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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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말 시행될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무주택자의 입주기회 확대,임차인 보호 강화,임대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간임대 임차인 선정기준 개선

자체 자금으로 건설되는 민간임대주택은 임차인 선정,보증금·임대료,분양전환 등에 대한 규제가 없어 사실상 분양주택과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다.그러나 공공택지에서는 민간임대주택이라도 청약통장에 가입한 무주택 가구주만 임차인으로 선정해야 한다.

●공공임대 임차권 양도요건 강화

분양전환시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 목적의 임차권 양도를 막기 위해 근무·생업·질병치료 등을 목적으로 서울과 수도권에서 이전할 경우 1년 이상 거주한 임차인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轉貸)할 수 있도록 했다.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1년을 채우지 못하면 임차권을 사업자에게 반납해야 한다.전대받는 사람의 자격도 무주택자로 한정,주택 소유자가 임대주택에 사는 부작용도 막기로 했다.

●임대주택조합제도 도입

개인들도 조합을 설립,주택을 짓거나 사들여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조합은 본인 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2명 이상이 2가구 이상을 건설 또는 매입할 때 결성하면 된다.

개인사업자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20가구 이상의 대규모 사업이 가능하고 국민주택기금 지원이나 세제상 혜택도 받을 수 있다.조합의 구성원 교체도 허용된다.다만 미성년이거나 상법상 영리회사,민법상 비영리법인은 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임차인 보호장치 강화

대한주택보증㈜이 건설기간에만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해오던 것을 분양전환시까지로 연장했다.임대주택에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도록 제한,임차인 보호를 강화했다.이 보증은 의무가입은 아니지만 사업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시 가입 여부를 반드시 임차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표준건축비 가산 항목 확대

분양주택과의 형평성을 고려,임대주택 표준 건축비에 일부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공용면적에서 제외되는 설비덕트(공동주택의 난방·전기 등 배관을 위한 공간)나 1가구에 2개 이상의 욕실을 설치하기 위해 드는비용이 건축비에 포함된다.섬 지역에 건축되는 주택에도 표준건축비의 3%를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류찬희기자
2003-02-0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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