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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설립싸고 10년째 관할권 ‘샅바싸움’ 유전자은행 ‘헛바퀴’

검·경 설립싸고 10년째 관할권 ‘샅바싸움’ 유전자은행 ‘헛바퀴’

입력 2002-10-14 00:00
업데이트 2002-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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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구리소년 사건’등과 관련,유전자 정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유전자 정보은행’ 설립은 검찰과 경찰의 관할권 다툼으로 10년 가까이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

유전자 정보은행이란 사람마다 유전자 정보가 다른 점에 착안,살인이나 강도,성범죄 등 강력범죄 전과자들의 유전자 정보를 채취,보관한 뒤 유사 범죄가 발생하면 범인 검거에 이용하는 것이다.

유전자 관리 대상자가 범행 현장에 혈액이나 머리카락,정액 등 유전자 검출이 가능한 증거물을 남기면 거의 완벽하게 범인을 찾아낼 수 있다.

유전자 정보의 관리 범위가 확대될 경우 미아찾기나 행방불명자의 신원확인,유전학 연구 등에도 활용될 수 있다.

외국의 경우 이미 유전자 정보은행이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지난 95년 처음으로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영국은 성범죄자 위주로 유전자 정보를 관리하다 점차 살인·강도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미국과 유럽연합(EU) 국가들도 유전자 정보를 수사에 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미 검·경찰이 각각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을 완료했고,유전자 감식 기법을 수사에 이용해 왔기 때문에 유전자 정보은행 설립에 필요한 기술적인 문제는 없는 상태다.하지만 어느 부처가 주도할 것인지는 좀처럼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은 93년부터 이 분야에 대한 본격 연구에 착수,94년 ‘유전자 정보은행법’ 시안을 마련했다.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도 비슷한 시기에 유전자 정보은행에 관한 법안을 만들었다.

검찰측은 ‘최고 수사기관인 검찰이 유전자 정보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경찰측은 ‘초동수사를 대부분 담당하는 경찰과 국과수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서로 팽팽한 의견 차이 때문에 96년 이후에는 관계부처 회의조차 열리지 않고 있다.

박광빈(朴光彬) 변호사는 “유전자 정보가 수사에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서로 양보를 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정부 차원의 과감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부처간 관할권이 조정돼도 시민단체들이 유전자 정보은행 설립에 반대하고있어 넘어야 할 산이 많다.참여연대 배태섭 간사는 “유전자 정보 보호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유전자 정보를 이용한다면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고려대 의대 법의학교실의 황적준(黃迪駿) 교수는 “현대 과학수사에 있어 유전자 정보 이용은 절대적”이라면서 “범인 검거에 이용하는 유전자는 개인을 식별해 주는 기능만 가지면 되기 때문에 시민단체의 우려대로 악용될 소지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장택동 홍지민기자 aecks@
2002-10-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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