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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갈등 해법] (12)외국인불법체류 방지 대책

[정책갈등 해법] (12)외국인불법체류 방지 대책

최광숙, 오일만, 김태균 기자
입력 2002-05-28 00:00
업데이트 2002-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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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시비를 없애고 인건비를 현실화하는 선에서 합법적 신분의 외국인 고용정책 추진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노동부는 이르면 올 정기국회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내년부터 고용허가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산자부와 중소기업청,경제단체 등은 “인력난 해소를 위해선 고용허가제 도입보다 현재 8만명으로 묶여 있는 산업연수생을 20만명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인건비 상승 등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비용 압박이 적지 않다는 것이 핵심 논리다.이에 대해 총리실은 제도 보완에 무게를 두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불법체류 현황과 문제점> 불법 체류자가 급증하면서 ‘인권 사각지대’가 급격히 늘어 인권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받아들인 산업연수생 8만여명 가운데 5만여명이 불법 체류자다.정부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모두 33만 3000여명이며,이 가운데 78%인 26만여명을 불법 체류자로추정하고 있다.이때문에 지난해 12월 국무조정실 외국인 산업인력정책심의위원회는 올 상반기까지 ‘개선된 외국인력 제도’를 만들겠다고 공언,현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고용허가제 도입해야> 노동부는 많은 문제점을 노출한 기존의 산업연수생제도 대신에 고용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연수생’ 신분이 아닌 국내법으로 보장된‘근로자’ 신분의 외국인을 고용하자는 취지다.

현재 산업연수생에겐 ▲강제근로 금지 ▲폭행금지 등 노동관계법의 8개 조항만 적용되고 있다.하지만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내국인과 똑같이 적용된다.

노동부는 비용 증가를 초래한다는 비판에 대해 “퇴직금이나 연월차 등 일부 비용증가가 있겠지만 결국은 현행 불법 취업자의 임금과 비슷하게 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실제 노동연구원의 실태조사 결과 불법취업자의 시간당 임금은 3580원으로,산업연수생의 2890원보다 20%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고용허가제 전면 시행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당분간 산업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를 병행하면서 점차산업연수생들을 줄여나가자는 복안도 갖고 있다.

고용허가제는 ▲외국인력 고용을 원하는 사업주에게 정식 허가를 내주고 ▲외국인에게 해당업체에 고용되는 조건으로 입국사증을 발급하며 ▲원칙적으로 입국후 해당 사업장의 휴·폐업 등을 제외하고는 사업체 변경을 불허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외국인력의 국내 고용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하되 최대 3년까지 가능하다.

<현행제도 개선해야> 산업자원부와 중소기업청 등 산업현장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들은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이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현행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고용허가제를 도입할 경우,중소업체의 부담만 늘어날 뿐 외국인 불법체류 방지나 인권개선 등의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면 각종 수당의 현실화 등 외국인 1인당 월 37만원의 추가부담이 생길 것이라는 조사결과를 내세우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불법체류자 문제는 이들을 고용하는업주들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지,연수생제도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면서 “고용허가제는 문제를 풀기보다는 더욱 복잡하게 만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청은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일제신고를 받아 한시적으로 합법화하고,산업연수생 도입규모를 연차적으로현실화해 늘려가는 방안을 제의하고 있다.특히 제조업체의 연수생 한도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청 이보원(李普遠) 경영지원국장은 “외국인과내국인이 고용 경쟁관계에 있는 건설현장·음식점·간병인 등의 분야에서 더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면서 “외국인 단순노무직에 대해 법까지 따로 만들어 내국인과 비슷한처우를 보장해 주는 나라는 세계에서도 예를 거의 찾아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해법은 없나> 총리실은 일단 현재 산업연수생제도의 골격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용허가제는 인력시장의 개방을 의미하는 만큼 당장 도입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그래서 외국인 불법체류대책으로산업연수생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총리실은 이달 말까지로 연기된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의자진 신고가 끝나는 대로 종합적인 실태파악에 나선다는방침이다.이들이 주로 어느 업종에서 근무하고 있는지,임금 및 고용환경은 어떤지 등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이 나와야 대책 마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이어 6월에 관계부처간 실무자회의·장관회의 등을 열어 최종 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불법체류자들이 상당 부분 3D업종 등에 근무하는 만큼 이들이 모두 철수할 경우 당장 중소 공장들이 문을 닫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면서 “이들이 떠난 산업현장의 인원충원 문제까지를 포함한 종합 대책을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광숙 오일만 김태균기자 bori@
2002-05-2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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