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선관위 “1인당 31억 제한”

선관위 “1인당 31억 제한”

입력 2002-01-19 00:00
업데이트 2002-01-19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민주당의 대통령후보 국민경선제 도입과 관련, 현재 규제장치가 전혀 없는 대선 예비후보들의 경선비용을 모금·집행하는 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이와 관련,경선 후보들의 당내 경선비용을 1인당 31억원으로 제한하자는 의견을 내놓아 시행여부가 주목된다.

중앙선관위 임좌순(任左淳) 사무총장은 “대선을 앞두고있는 각당 경선 후보들에게 정치자금의 조달통로를 넓혀줌으로써 자금조달과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거가 실시되는 해에 한해 후원회 등을 통한 1인당 연간 모금한도를 31억원으로 늘리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같은 내용의 개정의견을 국회에 이미 전달했으며 국회내 정치개혁 특위의 논의를 거쳐 시행여부가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선관위는 경선 후보측이대선 1년전부터 이 모금액을 관리할 정치자금관리인 1명을선임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함께 제안했다.

선관위가 제시한 경선비용 모금상한액은 지난 97년 15대대선당시 후보당 선거비용 제한액(당시 310억원)의 10%로경선과정에서 소요될 조직관리비용 등 각종 경비 등을 추정해 산출한 액수이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국민경선제와 관련해 각 후보가 끝까지 경선에 참여하려면 1인당 최소한 100억원 이상이 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임 총장은 “현행 정치자금법상 경선 후보들이 경선과정에서 후원회 등을 통해 올해 모금할 수 있는 돈은 1인당 6억원으로 이는 정치현실과 동떨어진 액수”라면서 “자금의조달창구를 양성화하고 액수도 현실화함으로써 법이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로 저질러지던 각종 위법행위를 막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선관위측의 이같은 견해에 대해 민주당내 각 후보 진영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이다.이인제(李仁濟) 후보측은 “경선 과정에서도 돈이 필요하다는 정치현실을 인정한것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특히 단체장 신분으로 정치자금 모금과정에서 국회의원과 달리 후원회도열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는 유종근(柳鍾根) 후보측은“모든 후보가 같은 조건에서 경선비용을 충당하도록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은 게임의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바람직한 처사”라며 적극 환영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한나라당측 간사인 허태열(許泰烈)의원은 “경선비용 현실화가 선거과열로 이어지지만 않는다면 검토해 볼 만하다.”면서 “오는 23일부터 다시 가동되는 정치개혁 특위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조승진기자 redtrain@
2002-01-19 2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