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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산업연수제 구멍/ (하)정부대안

외국인 산업연수제 구멍/ (하)정부대안

오일만, 류길상 기자
입력 2001-11-14 00:00
업데이트 2001-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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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4년 도입된 산업 연수생 제도를 포함한 외국인 인력 문제는 인권 침해,불법체류자 양산,송출 비리 등 각종 사회적 부작용 때문에 근본적 개선이 불가피하다.도입 당시에 비해 급변한 경제·사회적 환경 역시 새로운 구조적 개선을 강제하는 분위기다.특히 산업연수생과 불법 체류자의 임금격차가 날로 확대되고 있어 저임금을 통한 중소기업인력난 해소라는 당초 취지도 상당히 후퇴된 상태다.불법체류자의 경우 이미 국가통제가 어려울 정도로 규모가 확대된 상태라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대책 원칙> 정부 내부에서도 산업연수생 제도와불법체류자 대책에 대해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노동부는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현행 산업연수생 제도를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편 방향은 적어도 정부가 불법체류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국가 관리체제’로의 전환을 선호하고 있다.

노동부가 내부적으로 추진하는 ‘외국인력 고용제’의 경우 국가 관리를 중심으로 기존 민간단체가 보완하는 방법이다.중소 제조업체로 국한된산업연수생 배정 분야도 인력난을 겪고 있는 다른 업종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기회 침해 방지 ▲국내 노동시장상황에 따른 외국인력 고용규모의 탄력성 부여 ▲국내 취업 외국인력의 철저한 관리 등도 주요 개선 방향이다.

재경부도 ‘글로벌 경제시대’에 외국인력 채용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합법적 외국 인력시장이 필요하다는 기류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산업현장의 분위기> 하지만 영세 중소기업들은 현행 제도를 선호한다. 산업연수생 신분이 아닌 ‘정식 근로자’ 자격으로 외국인력을 고용할 경우 각종 문제점이 불거진다는논리다. 산자부와 중기청 등도 같은 입장에 서 있다.

우선 노동관계법이 적용될 경우 퇴직금·휴가 인정 등에따른 임금상승과 외국 근로자들의 각종 노동권 주장 등도걱정거리다.

하지만 노동부측은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불법 노동시장이 존속하는 한 임금 상승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정식 루트를 통해 외국인 인력공급을 늘리게 되면 오히려 기존 불법체류자들이 받는임금이 떨어지게 된다”고강조했다.

정부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국무조정실 산하 ‘외국인 산업인력정책심의회’는 조만간 각 부처의 개선안을모아 본격적 논의에 착수할 방침이다.

<노동·시민단체 입장>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각종 부작용을 개선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최의팔(崔毅八)회장은 “현재의연수생 제도가 저임금 단순노동력을 공급받는 제도로 바뀌어 인권침해는 물론 불법체류로 이어지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고용허가를 실시한 뒤 불법체류자가 현저히줄어든 대만의 예를 보더라도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 허용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체류중인 외국인 인력을제도권으로 흡수하되 불법체류자와 채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동계 역시 인권유린과 노동착취,노동시장 왜곡 등 각종 문제점을 안고 있는 산업연수생 제도 개선에 찬성하고 있다. 오일만 류길상기자 oilman@.

■각국의 사례-'고용허가제' 세계적 추세.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적인 취업을 위해 정부가 추진중인‘외국인 고용제’(고용허가제)는 이미 미국·독일·프랑스 등 선진국은 물론 우리와 사정이 비슷한 대만·싱가포르도 시행중인 정책이다.

일본의 경우 ‘산업연수생’ 제도를 시행중이지만 연수보다는 근로가 목적인 우리와 달리 강의 등을 통해 철저히훈련만 시키고 있다.이민귀화법으로 외국인 고용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미국은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희망하는 사업주가 노동부에 고용허가를 신청한 뒤 받은 고용허가서를다시 이민귀화국에 제출해 노동허가를 받고 있다.

독일의 외국인 근로자 노동허가는 2년 기간(3년까지 연장가능)의 일반노동허가와 5년 단위의 특별노동허가로 나뉜다.특별노동허가는 과거 8년간 합법적으로 독일에 체류한경우에는 무기한 체류를 허용해 독일내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독일의 외국인 근로자는 전체 취업자의 7.7%인 228만명으로 83년 귀국촉진법을 제정,외국인 근로자의 귀국을종용하고 있지만 실적은 미미한 수준이다.

외국인 노동자의 ‘천국’으로 알려진 프랑스에서는 1년단위로 노동허가를 받은 뒤 추가 갱신이 가능하다. 3년 이상 프랑스에 체류하게 되면 ‘체류허가’를 받아 자유로운취업이 가능하다.

대만은 전체 취업자의 3.4%인 32만6,000명이 외국인 근로자로 우리와 비슷한 규모지만 이중 불법취업자는 2만4,000명에 불과하다.대만도 한때 불법취업자가 12만명에 이르렀지만 92년 외국인고용허가 및 관리법을 제정,고용허가제를도입하면서 불법취업을 대폭 줄일 수 있었다.

외국인 고용을 원하는 사업주가 3일간 일간지에 구인광고를 낸 뒤에도 국내 근로자를 구하지 못했을 경우 행정원노공위원회로부터 고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전면적용되며 공회법(노동조합법)도 적용돼 노동조합에 가입할수 있지만 외국인 근로자만의 노조 결성은 불가능하다.

전체 취업자의 20%(31만명)를 외국인 인력으로 충당하고있는 싱가포르는 2∼4년 단위로 외국인의 취업을 허용해주고 있다.

류길상기자 ukelvin@
2001-11-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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