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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등급보류 위헌 결정

영화 등급보류 위헌 결정

입력 2001-08-31 00:00
업데이트 2001-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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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분류 보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므로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韓大鉉 재판관)는 30일 법원이 국내 영화의 상영등급분류를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한영화진흥법 제21조 4항은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제도로 볼 수 있다며 위헌 심판을 제청한 사건에 대해 재판관 9명 중 7명의 다수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을 위촉하고국가예산에서 경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사실상의 행정기관”이라면서 “따라서 등급분류 보류는 영화상영 이전에 내용을 심사해 허가받지 않으면 발표를 금지하는 행정기관의검열에 해당하므로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인정하지 않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2차례에 걸쳐 등급보류 판정을 받은 영화 ‘둘 하나 섹스’의 제작·배급사 대표인 곽용수씨가 낸 위헌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심판을 제청했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문화방송이 ‘만민중앙교회에대한 프로그램 가운데 법원이 이재록 목사의 성추문 관련 부분의 방영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가처분 결정의 근거조항인 민사소송법 제714조 2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헌법상 검열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08-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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