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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법망에 허우적거리는 시사다큐

[기고] 법망에 허우적거리는 시사다큐

김창룡 기자
입력 2001-08-04 00:00
업데이트 2001-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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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다큐프로들이 잇달아 법적규제에 비틀거리고 있다.지난주말 방송예정이던 SBS의 ‘그것이 알고싶다-아가동산그후 5년’편이 서울지법 남부지원의 ‘방송불가’판정으로 불방됐다.이유는 ‘공익적 요구를 충족할 새로운 사실이 없으며 이미 언론매체를 통해 아가동산의 성격 및 실체가 세상에 상세히 알려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방송금지가처분에 따라 예정된 방송물은 방영되지 않았기 때문에어떤 내용을 보도하려 했는지 알 수 없다.그러나 그동안시사프로에 대한 법원의 방영금지가처분이나 반론권 보장이 ‘지나치다’는 방송사측의 입장과 ‘개인의 법익이 존중돼야 한다’는 법원의 입장은 한번쯤 짚어볼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에서 유일한 성역으로 존재하며 엄청난 집단력을자랑하는 종교집단과 종교인. 연예인들이 판을 치는 방송에서 그나마 사회감시역할을 최선봉에서 수행하는 시사다큐프로그램.종교집단을 잘못 건드리면 난장판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동안 방송사 시사프로들은 앞장서 그 성역에 비판의 칼을 들이댔다.상대적으로 신문사들은종교집단에 대한 비리와 분쟁을 적게 보도했다.

MBC의 경우 1998년 ‘시사매거진2580’에서 김홍도 금란교회 목사의 부정행각에 대한 내용을 심층취재해 보도했으나큰 곤욕을 치렀다. 취재기자가 신도들의 협박에 집을 떠돌아다녀야 했다.또 MBC PD수첩에서는 1999년 하정효 세계정교총령에 대해 고발프로를 방영했다가 반론권을 주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바 있다.

2000년에 MBC PD수첩은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의비리와 불법을 고발했다.법원은 이에 대한 반론권을 받아들이는 결정으로 방송 제작진들에게 실망과 좌절을 안겨줬다.SBS의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정명석 국제크리스천연합총재의 비리 보도를 준비했고 몇차례 방영연기를 거치다 방영했다.이 역시 방영금지가처분과 반론보도 논란으로몸살을 앓았지만 법원은 종교집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이 법에 보장한 반론보도 가처분이나 반론보도 같은 법조항을 적용시켜 종교집단의 법익을 보호하는 그 자체를 비판할 수는 없다.그러나 그동안 일련의 사건을 통해 나타난현실적 문제점은 간과할수 없다.

우선 성역에 대한 감시역할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시사고발프로의 취재는 어렵다.법원도 이 점을 인정해줘야 한다.언론이 종교집단을 감시하지 않으면 누가 할 수 있겠는가.그래서 이번 사태를 두고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중대하게 훼손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그 다음 반론권과 가처분신청의 적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다.반론권이 물론 사실여부를 따지지 않고 신속하게 피보도자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장한 것이지만 여기에도 예외조항이 있다.취재과정에서 객관적으로 반론권을 보장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이 있었다고 인정되면이를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법원이 법의 잣대 하나로만 국민에게 ‘이것은 봐도 되고저것은 안된다’는 식으로 개입한다면 언론자유 침해논란을 촉발하게 될 것이다.신문이 이를 방송의 일로 간주, 침묵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법은 최소한의 개입으로끝나야 한다.

김창룡 인제대 언론정치학 교수
2001-08-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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