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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보상법 개정안 내용

민주화보상법 개정안 내용

홍성추, 최여경 기자
입력 2001-07-11 00:00
업데이트 2001-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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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법률’을 개정키로 한 것은 그동안 보상 및 명예회복 신청건들을 개별적으로 심의·처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기 때문이다.특히 보상의 구체적 기준이 없어 동일한 희생에 대해 지급액의 격차가 심해 형평성에 문제가있다는 우려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이번 개정안의 핵심도 유형별로 단일기준을 정해 보상금 지급의 형평성 확보와 합리화를 도모하는 데 있다.

■보상금= 현행법에는 보상원칙을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해서는 관련자의 희생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그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는 원칙론만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해서는 관련자의 희생 및 불이익의 정도에 따라 보상한다’고 일정 기준을 제시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금액을 명시,논란의 소지를 없앴다.개정안에 나타난 보상금액은 사망이나 행방불명자는 유족에게1억원을,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앓은 자는 9,000만원에 노동력상실률을 곱한 금액을 주도록 명문화했다.

또 구금된 자는 최초 보상결정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최저임금액의 5배액에 실제 구금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정했다.그러나 최고금액을 7,000만원으로 정했다.

해직자도 최초 보상결정연도의 건설부문 보통인부 임금에실제 해직일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하되,이때도 최고 5,0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하도록 했다.

■위원회 위상= 현행법상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애매하게 규정돼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인원은 그대로이나 ‘위원장을 포함,3인은 상임위원으로 한다’고 명시,책임성을 부여했다.위원의대우도 위원장은 장관급,상임위원은 차관급으로 격상,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했다.

■기타= 민주화운동의 정의를 좀더 명확히 했다.현행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항거하여…’로 돼있는 ‘항거’조항을 구체화했다.신설된항거 조항은 ‘직접 국가권력에 항거한 경우뿐 아니라 국가권력이 학교·언론·노동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한민주화운동을 억압하는 과정에 사용자나 기타의 자에 의해행해진 폭력 등에 항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권력의통치에 항거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결론지었다.

또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았더라도 그 후 활동이 민주화운동에 명백히 반한 활동을 했다면 그 자를 제외한다는 조항을 신설,소위 ‘변절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밖에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경우 명예회복조치로관련자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전과기록 말소,복학·복직등과 함께 직장에서 받을 수 있는 차별대우 등 불이익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학사징계·구금·강제징집 또는 취업의 거부,수배에 의하여 통상의 활동이 불가능하였던 자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홍성추 최여경기자 sch8@
2001-07-1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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