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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가는 시위문화 ‘제동’

막가는 시위문화 ‘제동’

장택동, 오일만 기자
입력 2001-06-19 00:00
업데이트 2001-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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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불법 파업과 폭력 시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적극 추궁하기로 한 것은 공권력의 권위마저짓밟는 불법집단행동 세력에 대해 강도 높은 제약을 가하고 시민의 권리를 구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민주노총을비롯,최근 불법파업을 단행한 일부 단위노조에 대해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사태가 잇따를 전망이다.

◇강경대처 선회 배경=검찰은 최근 양대 항공사와 대형 병원 등의 파업으로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국가 신인도마저위협받는 조짐을 보이면서 ‘불법파업을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지난 16일 질서유지를 지휘하던 현직 경찰서장이 시위대의 폭력으로 부상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의 감정이급격히 악화된 것도 검찰의 자신감을 부추긴 요인이 된 것으로 이해된다.

서울 종로 일대의 상인들을 비롯,시위가 빈발하는 지역의시민들이 불법집단행동으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지만 까다로운 소송 절차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사실도 감안한 것 같다.

검찰은 불법집단행동 세력에 대해 형사 책임은 물론 인적·물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 책임까지 적극 추궁함으로써 행동 반경에 제약을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민사소송 지원=검찰은 일반시민들이 불법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19일 서울지검을 시작으로 전국 지검과 재경 지청에 ‘불법집단행동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검찰은 접수된 내용을 형사와 민사로 분류한 뒤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에 착수하고 민사사건은 법률구조공단으로 이첩해 시민들이 소송을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줄 방침이다.

재판 단계에서는 수사기관에서 수집한 시위현장 사진·비디오 등 입증 자료를 법률구조공단 등에 제공할 방침이다.

이밖에 검찰은 ▲피해자가 간략한 절차를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배상명령 신청을 권장하고 ▲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에게 취하를 강요하는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보복범죄에 준해 가중처벌할 방침이다.

장택동기자 taecks@.

*노동계 대응과 향후 전망.

정부의 ‘강공 드라이브’에 직면한 민주노총이 위기의식에 휩싸였다.대한항공·아시아나 항공노조가 주도했던 연대파업의 동력(動力)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강경투쟁을 부담스러워하는 ‘여론’을 업은 정부의 압력이 시시각각 다가오기 때문이다.민주노총은 이에 맞서 2차 연대파업과 정권퇴진 등을 전면에 내걸고 있어 당분간 노·정(勞·政)충돌은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노총측은 일부 시민들이 시위대를 상대로 내는 민사소송을 검찰이 적극 돕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검찰·경찰이 과잉진압 등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크게 불편을겪을 일이 없다”고 되받아쳤다.

현행 노동법의 잘못된 부분 때문에 근로자들이 일부 ‘불법 단체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근로자를 탓하기 이전에 잘못된 제도를 먼저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압박을 노동계에 대한 ‘대탄압’으로규정,작은 논리대결보다는 큰 틀에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20일 서울·울산 등 전국 14곳에서 노동운동 탄압정권 퇴진 결의대회,22일 비상 중앙위원회 등을 열어 구체적인 투쟁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1,500여개 단위노조 대표자가 참석하는 전국단위노조결의대회도 개최한 뒤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화학연맹과 금속연맹 등의 파업을 집중하는 2차 연대파업도 모색중이다.

손낙구 교육·선전실장은 “정부가 내년 대선을 위한 전략에서 재계·보수파와 손을 잡고 노동계 탄압에 착수했다”고 주장했다.하반기 공기업 민영화 등 구조조정 문제를 비롯해 주5일 근무제 입법,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 등 노동계 현안을 둘러싸고 정부와 노동계의 마찰은 갈수록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대체적 시각이다.

오일만기자 oilman@
2001-06-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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