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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 11월1일부터 지원 확대

주택자금 11월1일부터 지원 확대

입력 2000-10-31 00:00
업데이트 2000-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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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1일부터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되는 전세차액 지원자금 한도액이 가구당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아지고 적용금리도 연8.5%에서 7.75%로 낮아진다.

또 전용면적 18평 이하 소형주택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한도액이 가구당 2,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18평 초과 25.7평까지는 가구당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주택경기 활성화와 주택건설 촉진을 위해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을 이같이 변경,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 등이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전체 사업비의 50%까지 가구당 2,500만원을 연리4.0%로 지원키로 했다. 이들 자금은 임대기간 거치후 20년 분할상환조건이 적용된다.

또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공공임대·재개발 임대주택의 건설자금지원한도액은 가구당 2,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난다.또 아파트 등 주택을 사들여 임대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지원되는 매입임대자금지원액도 가구당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밖에 현재 2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는 건설자금도 20가구 미만인 분양주택과 주상 복합건물안의 주택에 대해지원할 수 있도록 기금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전광삼기자 hisam@
2000-10-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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