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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성 없을땐 반론보도 안해도 무방”

“객관성 없을땐 반론보도 안해도 무방”

입력 2000-08-09 00:00
업데이트 2000-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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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무분별한 반론보도청구에 제동이 걸렸다.

언론사는 “반론보도 청구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는 보도내용의 진실여부를떠나 반론보도를 해주도록 하던 기존의 법원 판단을 뒤집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최근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채영수 부장판사)는 만민중앙교회와 이재록목사가 MBC ‘PD수첩’의 보도와 관련,MBC를 상대로 신청한 반론보도 심판항소심에서 “1심 판결에 따라 MBC가 내보낸 14건의 반론보도 가운데 이 목사가 자신이 기도하면 소경이 눈을 뜨고 앉은뱅이도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 사실 등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한 4건에 대해서는 반론보도를 할 필요가없다”고 판결했다.결국 MBC측은 1심 판결을 토대로 내보낸 14건의 반론보도가운데 4건은 안해도 될 것을 보도한 셈.MBC측은 “항소심에서 취소된 4건에대해 전파료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원의 판결은 진실여부를 떠나 반론권을 폭넓게인정하던 종래의 법원의 관행을 뒤집은 것으로,이는 정간법(제16조)과 방송법(제91조)의‘반론보도청구’조항 가운데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포괄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운현기자 jwh59@

2000-08-0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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