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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비리 군면제자 69%가‘멀쩡한 몸’

병무비리 군면제자 69%가‘멀쩡한 몸’

김인철 기자
입력 1999-06-08 00:00
업데이트 1999-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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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관 등에게 뇌물을 주고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의 상당수는 현역 또는 보충역 입영 대상자였다.신체가 건장한 젊은이들도 돈을 건네며 청탁하면 병역면제 대상인 신체 이상자로 둔갑할 수 있다는 풍문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병무청은 7일 병무비리에 연루된 병역의무자 104명에 대해 지난달 말 징병검사를 다시 실시한 결과 절반인 52명에 대해 당일 검사장에서 ‘병역역종’을 확정했으며 이중 69.2%인 36명이 현역(23명) 또는 보충역(13명) 판정을받았다고 밝혔다.이들은 오는 8월말까지 입대해야 한다.

병무청이 돈을 주고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병역의무자에게 재검을 실시해군입대를 통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2명 중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사람은 15명에 불과했다.1명은 3개월 안에다시 신체검사를 받도록 했다.

병무청은 역종판정이 보류된 나머지 52명 가운데 질병 경력을 주장한 19명은 병사용 진단서 등 서류를 보완해 제출토록 했다.33명은 국군수도병원에정밀검사를 의뢰,결과에 따라 조치하기로 했다.

외국에 체류 중인 21명과 입원 중인3명,행방불명자 2명 등 재검 연기자와비리추가 발견자 29명에 대해서는 오는 17·25·30일 중 재검을 받도록 통보했다.

한편 병무청은 현역이나 보충역 판정을 받은 36명에게는 입영 연기를 허용하지 않고 8월말까지 전원 입대토록 통보했다.

군·검·경 합동수사부는 지난 4월 군의관이나 병무청 직원에게 수천만원씩 뇌물을 주고 군면제 판정을 받은 병무비리 연루자 136명에 대해 병역면제판정을 취소토록 병무청에 요청,이번에 재징병검사가 실시됐다.

김인철기자 ickim@
1999-06-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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