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 피해자에 법정 허위진술 강요 입력 1997-04-02 00:00 업데이트 1997-04-02 00:00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7/04/02/19970402023007 URL 복사 댓글 14 서울지검 강력부(서영제 부장검사)는 1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 토착 폭력조직인 「이글스파」 두목 등 동료들이 대거 구속기소되자 피해자들을 협박,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조직원 정기웅씨(34)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997-04-02 2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