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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과잉진압 시인/공수 대대장 등 증인 신문

「5·18」 과잉진압 시인/공수 대대장 등 증인 신문

입력 1996-10-15 00:00
업데이트 1996-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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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및 5·18사건 항소심 2차공판이 14일 상오10시 서울고법 417호 대법정에서 형사항소1부(재판장 권성 부장판사)심리로 열려 5·18사건에 대한 첫 증인신문이 진행했다.<관련기사 21면>

공판에는 양대인 당시 11공수여단 참모장,안부웅 11공수 61대대장,이제원 11공수 62대대장 등 시위진압현장 일선지휘관과 김병엽 전교사 교리발전처장 등 5명이 증인으로 나와 지휘권 이원화,자위권 발동경위 등에 대해 신문을 받았다.

이들은 증인신문에서 『계엄사의 자위권 보유천명을 발포명령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정식지휘계통에 따라 작전이 수행됐다』고 주장,검찰측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그러나 계엄군이 시위진압 교범을 따르지 않고 시위대를 과잉진압한 부분은 시인했다.

이날 법정에는 전두환·노태우 피고인 등 11명이 나왔으며 12·12사건으로만 기소된 박준병·장세동·최세창·신윤희·박종규 피고인 등 5명은 출정하지 않았다.오는 17일 3차공판에서도 5·18사건에 대한 증인신문이 계속된다.〈박은호 기자〉

1996-10-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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