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피해 이사땐 1천만원 지원
법무부는 14일 범죄신고자나 증인에 대한 보복범죄를 막고 이들의 신변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안」(가칭)을 마련,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 법안은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범죄를 신고한 사람 등을 조사할 때 성명과 주소 등 인적사항은 「범죄신고자 신원관리카드」에 별도로 기재해 관리하고 조서에는 가명으로 서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범죄신고자 보조금제도」를 신설,신고자 등이 보복을 피하기 위해 이사나 전직을 할 때는 최고 1천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신고자들의 신변안전을 위해 격리·보호·동행·순찰 등의 규정도 두었다.
보복범죄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구속피고인이 신청한 보석을 허가하지 않고 언론기관이 범죄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공개하면 형사처벌토록 했다.
법무부는 14일 범죄신고자나 증인에 대한 보복범죄를 막고 이들의 신변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안」(가칭)을 마련,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 법안은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범죄를 신고한 사람 등을 조사할 때 성명과 주소 등 인적사항은 「범죄신고자 신원관리카드」에 별도로 기재해 관리하고 조서에는 가명으로 서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범죄신고자 보조금제도」를 신설,신고자 등이 보복을 피하기 위해 이사나 전직을 할 때는 최고 1천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신고자들의 신변안전을 위해 격리·보호·동행·순찰 등의 규정도 두었다.
보복범죄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구속피고인이 신청한 보석을 허가하지 않고 언론기관이 범죄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공개하면 형사처벌토록 했다.
1996-08-15 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