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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요원 복무자/공무원 채용때 가산점/병역법 개정안

공익요원 복무자/공무원 채용때 가산점/병역법 개정안

입력 1996-03-27 00:00
업데이트 1996-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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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부상땐 국가에서 보상금/지방고시 합격자도 장교 복무/기피자 35살까지 병역의무 부과

병무청은 26일 공익 근무요원 근무를 마친 사람에게도 공무원 채용시험 때 가산점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오는 7월 열리는 임시국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현역으로 2년이상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는 공무원 채용 때 가산점을 주고 있으나 28개월을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현행 병역법에 규정이 없어 가산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이 개정안은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다 순직하거나 상해를 입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고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가운데 36개월을 복무해야 하는 산업기능요원을 지원하더라도 본래의 근무기간인 28개월만 근무하면 병역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또 공익근무요원의 근무지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군 부대도 포함시키는 한편 지방고등고시 합격자도 국가고등고시 합격자와 마찬가지로 현역장교로 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체의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기능요원이 자신의 책임으로 해고되거나 퇴직하면 근무한 기간에 따른 현역 복무기간 단축혜택(1년 근무에 3개월 단축)을 주고 해고무효확인소송이 계류중인 사람에게는 선고내용이 확정될 때까지 현역입영통지조치를 유보한다.

개정안은 ▲그동안 징병검사를 받지 않고 징병을 기피하는 행방불명자들은 31세가 되면 징병을 면제해주었나 앞으로는 징병검사 수검여부에 관계없이 35세까지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동원예비군 가운데 2박3일간의 군 부대 합숙훈련을 지정받은 사람이 예정된 시간보다 일정시간 이상 늦게 입영하면 형사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황성기 기자〉
1996-03-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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