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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새규정 마련해야/5·18특별법­입법 절차는

공소시효 새규정 마련해야/5·18특별법­입법 절차는

황진선, 양승현, 백문일 기자
입력 1995-11-25 00:00
업데이트 1995-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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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금지한 소급입법 성격은 피할듯/특별검사제 도입 등 싸고 여야 논란 예상

「5·18특별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까.또 법이 마련된 뒤에는 어떤 절차에 따라 5·18 사건을 처리할까.

특별법안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공소시효 문제다.

검찰은 지난 7월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 등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리면서 직접적으로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지를 폈다.또 『5·18 사건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80년 전국에 비상계엄이 확대되면서 최규하 당시 대통령이 하야했던 8월16일이며,따라서 15년 뒤인 95년 8월14일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5·18을 둘러싼 더이상의 논란에 쐐기를 박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이제 「5·18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한만큼 공소시효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법조계 일각과 야당에서는 그동안 「권력찬탈범죄 행위자 등에 대해서는 수사와 소추가 불가능했던 집권기간 동안 공소시효를 정지시켜야 한다」는 논리를 펴왔다.

따라서 특별법에는 헌법의 기본정신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같은 주장을 수용,5·18 사건을 재수사할 수 있도록 공소시효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두게 될 것으로 보인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에서는 『형벌 불소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내란죄 등의 범죄에는 공소시효 제도를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주장해 왔다.

또 하나 핵심적인 사항은 특별검사제를 도입하는 문제다.물론 특별검사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검찰에서 재수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국민회의 등에서는 검찰 등 현재의 소추기관으로는 5·18을 제대로 다룰 수 없는만큼,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 확실시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5·18사건과 관련,사망 또는 부상 등의 피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지휘자 등에게 포괄적으로 책임을 묻을 수 있는 「결과 책임론」과 같은 조항을 둘 것인지도 관심사다.그러나 그같은 조항은 위헌의 소지가 적지않다는 분석들이다.다만 특별법은 절차적으로는 여야가 합의,국회에서 통과시킨 대통령의 공포 등의 과정을 거치면 효력을 갖게된다.또 조항 자체도 10여개면 충분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따라서 여야가 합의하기만 하면 법안이 발효되기까지는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

특별검사제가 도입되거나,아니면 검찰이 다시 수사를 맡든 5·18 사건을 전면적으로 재수사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검찰이 기왕에 거의 완벽하게 수사를 끝낸만큼 기존 자료를 토대로 어떻게 판단을 내릴 지가 핵심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헌법재판소는 지난 23일 5·18 사건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제6차 평의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는 27일 7차 평의를 갖기로 했다.법조계에서는 이와 관련,위헌의 소지가 있는 소급입법 형식의 특별법안을 제정하기 보다 헌법재판소가 보다 적극적으로 법을 해석,검찰의 공소 시효 산정과 불기소 처분이 헌법에 배치된다는 결정을 내려 검찰이 재수사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있다.<황진선 기자>

◎야당 제출 5·18관련 특별법안 내용/광주에 「민주화 희생자 심의위」 설치­국민회의 안/「12·12」 「5·18」 처리위한 특별검사 도입­민주당 안

▷국민회의 법안◁

◇헌법파괴범죄 등의 공소시효에 관한 법률=광주민주화운동에 관해 그 배경과 경과,희생자 등에 대한 탄압과 군부 일부의 권력찬탈 과정 등에 관한 진상규명과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소추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별검사가 이를 수행토록 함.광주민주화운동의 탄압과 권력찬탈에 관련한 범죄에 대해 국가의 소추권 행사에 「법률상 장애사유」와 「사실상 장애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에는 그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는 것을 규정함.◇5·18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등에 관한 법률=광주민주화운동에 관해 그 배경과 경과,희생자등에 대한 탄압과 군부 일부의 권력찬탈 과정 등에 관한 진상규명과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소추는 특별검사가 이행 한다.◇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국회는 고발사건 또는 조사요청을 한 사건 중에서 범죄수사나조사,공소제기 등에 관해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된 독립적 지위에 있는 검사가 특별히 요청되는 사건에 대해 대통령에게 특별검사의 임명을 요구할 수 있음.특별검사 임명요청은 국회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해야 함.특별검사는 다른 기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해 그 직무를 수행함.특별검사는 그 직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약간명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음.

▷민주당 법안◁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사건의 처리를 위해 국회는 대법원장에게 7명 이내의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할 수 있다.국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대법원장은 5일이내에 특별검사 후보의 추천을 대한변협에 의뢰하고 대한변협은 10일 이내에 2배수의 후보를 추천한다.▲대법원장은 다시 5일 이내로 특별검사를 임명,정부와 국회에 통보한다.특별검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른 기관의 간섭을 받지않고 필요한 경우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등 관계공무원에게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장은 이 요청을 거절할 수 없다.<양승현·백문일 기자>
1995-11-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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