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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증언자 권리보호조치 시급”/범죄신고자 보호방안 공청회

“법정증언자 권리보호조치 시급”/범죄신고자 보호방안 공청회

박은호 기자
입력 1995-10-14 00:00
업데이트 1995-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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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신병관련 변동사항 알려줘야/범죄 직접관련땐 감형·면제 혜택 필요

범죄 피해자,신고자 및 증인 등에 대한 보복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범죄신고자 등 보호방안에 대한 공청회」가 13일 하오 서울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김택수)이 주최한 이날 공청회는 명지대 법학과 이기헌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박영수 대검강력과장,김지형 서울지법판사,이정석 변호사 및 송운학 경실련사무처장 등 법조계·시민단체 인사 6명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보복범죄의 폐해가 범죄신고자나 증인 등에 국한하지 않고 일반시민의 제보,고소,고발 등에 대한 두려움을 가중시켜 정상적인 형사사법제도의 기능마저 저해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현재 법무부가 추진 중인 「범죄신고자 등 보호법」(가칭)에 보복범죄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기헌교수는 「범죄신고자 등 보호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법에도 범죄피해자,신고자 등에대한 신원의 비밀과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등이 규정돼 있지만 그 내용은 매우 미흡하고 단편적인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미국 등 선진국처럼 법정에 출두,증언을 한 피해자나 신고자들에 대한 현실적 보상 등 적극적인 권리보호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교수는 또 『신고자나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피고인의 재판기일,석방여부 등 신병관련 변동사항을 소상히 통지해야 하며 범죄신고자나 증인이 범죄에 직접 관련됐을 경우 형을 감해 주거나 면제해주는 방안도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교수는 그러나 범죄신고자를 보호하고 보복범죄를 방지할 목적으로 피고인을 퇴정시킨 가운데 증언케 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으므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반박권·반대신문권 등을 인정,선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은호 기자>
1995-10-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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