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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특별법」 여·야 의원 지상공방

「5·18 특별법」 여·야 의원 지상공방

김형오, 박상천 기자
입력 1995-09-24 00:00
업데이트 1995-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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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 김형오 의원의 반대론/형사소송법 기본원리 철저 배제/“소급입법 금지” 헌법정신에 위배

5·18 당시 우리 모두는 처참한 심정으로 역사의 비극을 함께 목격했다.

그 당시 가려지지 않은 사법적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우여곡절 끝에 검찰이 수사에 착수,공소시효가 끝나기 직전인 15년만에 불기소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사건 자체가 사법적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 정치적·역사적 사안임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그리고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적어도 법적 효력에 있어서는 종국적인 것이며 오직 항고나 헌법소원등의 불복절차에 의해서만 재검토가 가능한 것이다.

물론 검찰의 불기소 결론이 그 내용에 있어 역사적·정치적으로 절대의,그리고 최후의 결론이라고 할 수는 없다.훗날 역사가들은 5·18을 검찰의 법적 판단과 다른 각도에서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야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5·18특별법 등 3개 법률은 역사가 아니라 현재의 정치적 힘을 통해 검찰의 사법적 판단을 뒤집고 사건의 역사적 성격도 달리 규정하겠다는 정치적 행위다.특히 이 법은 쿠데타 등 헌정중단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라는 사법처리의 기본전제를 배제하고 특별검사제를 도입,기소독점주의라는 형사소송법 기본원리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그 핵심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법률은 우선 소급입법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헌법에 합치하느냐의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우리 헌정사에서 공소시효를 폐기하고 특별검찰부를 설치한 전례는 3차례 있었다.친일파처벌을 위한 48년의 「반민특위특별법」,4·19직후 「반민주인사 처벌을 위한 특별법」,5·16직후 반정부인사를 처벌하기 위한 「국가재건비상조치법」등이다.그러나 이 3차례의 특별입법은 모두 그 당시 헌법에 형식적이나마 근거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현행 헌법은 13조 1항에서 소급입법을 금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현행 헌법상 소급처벌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은 근거가 없는 처벌장치를 정치적 필요에 의해 만드는 탈법치주의적 전례를 남길 위험성이 있다.

또한 이미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여서 검찰의 불기소결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지게 돼 있다.따라서 5·18에 대한 나름의 역사적·정치적 평가를 사법체계에 강요하면서 권력분립과 사법의 독립성을 침해하려 한다면 감정이나 정략이 끼어들 수 있다.

물론 역사적으로 불행한 사건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따라서 사법처리 여부와 무관하게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이 사건의 역사적 교훈을 우리 모두는 잊지 말아야 한다.

◎국민회의 박상천 의원의 입법론/헌법파괴 용인땐 민주정착 저해/진상규명 없인 국가기강 무너져

정부·여당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탄압과 군부일부의 권력찬탈 범죄행위에 대하여 이를 소추하여 재판에 회부하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국민적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새정치국민회의는 이 사태에 대한 대책으로 다음 3개 법안을 22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미리 밝힐 것은 3개 법안이 모두 헌법의 테두리안에서 실현가능한 대안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우리가 내놓은 법안에 위헌적 요소가 있을 때에는 위헌시비에 휘말려 아무런 결실없이 정국경색만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먼저,「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특별검사 9명을 임명하여 광주민주화운동탄압과 권력찬탈 범죄행위에 관한 진상규명과 소추를 담당케하고 ▲민간인 15명으로 광주민주화운동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희생자중 누락자를 구제하고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자를 선별하여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지정추천을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권력찬탈범죄행위자 등에 대한 「공소시효문제」와 관련하여,소급입법으로 공소시효를 배제하지 아니하고,이들에 대한 수사와 소추가 실제로 불가능하였던 가해세력의 집권기간(5·6공)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것을 입법화하였다.

원래 공소시효는 국가가 소추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기간에는 그 진행이 정지된다고 할 것이고,이러한 해석은 지난 1·20 헌법재판소결정에서 판시한 당연한 해석이다.이 법은 이러한 당연한 해석을 입법에 의하여 확인한 것임을 밝힌다.

왜 이러한 특별법이 필요한가?

민주화를 요구하는 비폭력 시민들을 대량 학살하고 국가의 무력을 악용하여 국권을찬탈한 범죄행위를 그대로 묵인한다면,우선 국가기강을 바로 세울 수가 없다.옳든 그르든 힘이 제일이고 돈많은 것이 제일이라는 사고방식이 자리잡을 것이다.그리고,헌법파괴행위를 용인하는 것이 되어 나라의 민주정착을 저해하며,불의에 항거하는 민족정신은 손상되어 민족정기가 위축되기 때문이다.

다음,「특별검사법안」은 대통령이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하는 후보중에서 특별검사를 임명하여,5·18 수사는 물론 앞으로 국회가 국정감사,국정조사를 통하여 고발하는 정치적 사건,권력형 부정사건을 제대로 수사하도록 하는 법안이다.미국의 특별검사제도를 참고하여 만든 법안임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헌법파괴범죄 등의 공소시효에 관한 법률안」은,군사반란·내란과 같은 헌법파괴범죄와 유엔의 「집단학살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적용을 배제하여 항구적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소급입법이 아니고,이 법 통과 이후에 이루어진 범죄에만 적용된다.이러한 법은 프랑스·독일에도 있으며,유엔도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배제 협약」에서 가입국에 대해 특정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적용배제 입법을 의무화하고 있다.
1995-09-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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