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하오5시쯤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구내 집달관사무실 앞 여자화장실 안에서 이인수(56·특수절도등 전과 17범·양천구 신정동 145)씨가 이순미(20·변호사사무실 직원)양의 얼굴 등 온몸을 15차례나 마구 찔러 중상을 입혔다.
이씨는 경찰에서 『10년전 절도를 하지 않았는데도 10대 여학생의 증언으로 징역 3년,보호감호 5년의 억울한 처분을 받았다』면서 『2년전 서울구치소에서 나온 뒤부터 거짓증언을 한 여자를 찾아다니다 오늘 용모가 비슷한 여자를 보고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경찰은 그러나 피해자 이양이 법정증언을 한 일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범인을 전혀 모르는데다 범인이 지갑을 빼앗으려 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복범죄로 꾸민 단순강도짓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경찰에서 『10년전 절도를 하지 않았는데도 10대 여학생의 증언으로 징역 3년,보호감호 5년의 억울한 처분을 받았다』면서 『2년전 서울구치소에서 나온 뒤부터 거짓증언을 한 여자를 찾아다니다 오늘 용모가 비슷한 여자를 보고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경찰은 그러나 피해자 이양이 법정증언을 한 일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범인을 전혀 모르는데다 범인이 지갑을 빼앗으려 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복범죄로 꾸민 단순강도짓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1995-05-20 2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