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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신고자 보호법 연내 제정/증인 상대 보복범행 막는다

범죄신고자 보호법 연내 제정/증인 상대 보복범행 막는다

입력 1994-10-12 00:00
업데이트 1994-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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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물질적 손실 국가서 보전/필요땐 이사 지원·전업 알선도/법무부 국감자료/2년새 73건 발생… 55명 구속

법무부는 11일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보복범죄를 엄단하고 피해자와 증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범죄신고자의 신변보호 및 신고장려금 지급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범죄신고자등 보호법」을 연내에 제정키로 했다.

이는 90년6월 서울지법 동부지원 앞에서 증인살해사건이 발생한 뒤 정부가 유사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해 비공개재판과 분리신문을 확대,범죄피해 신고자와 증인의 신변보호방안을 강화하고 형사특별법개정안에 「보복범죄 가중처벌조항」까지 두었으나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가 새로 추진중인 이 보호법에는 범죄신고자나 증인이 소속 직장에서 인사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범죄신고에 따른 정신적·물질적 손실을 보전해주는 한편 보복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사를 지원하거나 전업을 알선해 주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법무부가 이날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지난해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범죄 피해자와 증인들에 대한 보복범죄는 모두 73건으로 이 가운데 55명이 구속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들어 지난 8월까지 발생한 보복범죄는 29건으로 이 가운데 23명을 구속,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3.3%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검사는 강력범죄의 증인이 피고인 등으로부터 생명과 신체에 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지금까지 강력범죄의 피해자나 증인들 가운데 보호대상자를 따로 선정,이들의 요청에 따라 보호를 하고 있어 대다수의 증인들은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검찰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강력사건과 관련,조치를 취한 증인보호대책은 ▲증거보전신청 25건 ▲법정분리신문·법정외신문 46건 ▲참고인 출장조사 11건 등 82건에 불과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강도·강간·살인 등 강력범죄 뿐만아니라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불리한 증언이나 진술을 한 경우에도 보복범죄가 이루어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법을 조속히 제정해 보복범죄에 강력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박홍기기자>
1994-10-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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