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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응징 「삼진법」 도입/정부,입법 추진

흉악범 응징 「삼진법」 도입/정부,입법 추진

입력 1994-10-01 00:00
업데이트 1994-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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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이상 범행땐 종신형/FBI식 광역수사반 설치/살인·조직폭력·납치·마약사범 전담/경찰 지휘관회의

경찰은 앞으로 조직폭력이나 납치·살인등 흉악범죄가 발생했을때 즉시 현장에 투입되어 수사에 착수하는 동시에 전국 경찰서간 공조체제 지휘등을 전담하는 「광역수사지도반」을 설치,운영키로 했다.

경찰은 또 강력범죄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3번이상 살인·방화등 흉악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종신형을 의무화하는 삼진법(Three Strike Out Law)의 제정을 법무부와 협의,추진키로 했다.

경찰은 이와함께 범죄신고를 높이기 위해 신고자에 대해 사안에 따라 5백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필요할 경우 「신변보호대」를 운영,신고인을 보호키로 했다.

경찰청은 30일 하오 전국경찰지휘관회의를 열고 최근 잇따라 발생한 연쇄납치살인등 강력사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광역수사지도반」설치와 흉악범 영구격리제도를 검토·추진하기로 했다.

「광역수사지도반」은 경찰청 형사국에 총경 1명을 팀장으로 5년 이상 수사경험이 있는 경정등 수사관 14명,채증및 홍보전문요원 2명등 모두 17명을 2개반으로 나눠 운영한다는 것이다.

미국 연방경찰(FBI)과 같은 기능을 하는 이 지도반은 ▲살인등 조직흉악범 ▲조직폭력배 ▲떼강도·기업형 절도단 ▲인신매매·납치유괴범 ▲각종 조직 소매치기배등의 범죄행위로 2개 이상의 지방청에 관련된 범죄등을 전담한다.

따라서 이 지도반은 사건이 일어나면 현장에 출동,수사·현장감식은 물론 전국 수사공조체제유지·수사통제등을 맡는다.

「광역수사지도반」은 평상시에는 해결되지 않은 강력사건을 수사지도하고 강력·마약·조직폭력등에 대한 수사자료를 수집·분석·관리한다.

경찰은 또 상습 강력범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기 위해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와 플로리다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삼진법과 같은 제도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가출인과 행방불명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방범·형사·소년등 관련 부서가 범죄연관성과 수사착수여부를 판단,경찰서별로 「합심조」를 편성해 관할 다툼과 범죄성 여부에 따른 시비를 없애기로 했다.

이밖에 도난차량과 가출인·행방불명자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박홍기기자>
1994-10-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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