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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파괴범 가석방 불허/법무부,재범 막게/조직폭력·마약사범도 대상

가정파괴범 가석방 불허/법무부,재범 막게/조직폭력·마약사범도 대상

입력 1994-04-29 00:00
업데이트 1994-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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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강도·가정파괴범 등 흉악범과 조직폭력범에 대해서는 가석방 및 가퇴원이 허용되지 않는다.

법무부는 28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김두희장관 주재로 전국보호관찰소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김장관은 이날 『최근 가석방으로 조기출소한 재소자가 떼강도사건에 연루되는 등 흉악범들의 재범률이 늘고 있다』고 전제,『흉악범에 대해서는 가석방·가퇴원 등의 은전을 일체 베풀지 말라』고 지시했다.

가석방 및 가퇴원이 허용되지 않는 범죄자는 이밖에도 마약사범,약취유인범 등이며 강도,특수강도,준강도,강도상해범,강간,방화,청부폭력,치기배,절도상습범,보복범죄 등은 원칙적으로 가석방·가퇴원을 제한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와함께 비행청소년을 선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개설한 청소년토요교실,주간교실,보호자교실 등 선도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키로 했다.

한편 강도·강간 등 흉악범죄자중 절반 가량이 10대 소년범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흉악범 6천8백80명중 10대 소년범이 48.1%인 3천3백8명이었으며 특히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은 10대가 전체의 54.4%에 이르렀다.
1994-04-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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