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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규정 소유분산 저해”/대주주 주식처분땐 벌칙 부과

“증시규정 소유분산 저해”/대주주 주식처분땐 벌칙 부과

입력 1993-06-16 00:00
업데이트 1993-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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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발행·유상증자 규제/업계 “조속시정” 강력 요구

정부가 추진중인 재벌그룹의 업종전문화 및 소유집중완화정책과 회사채 발행 및 증자 등 기업의 자금조달규정이 서로 어긋난다.한쪽에서는 경제력 집중완화를 위해 대주주의 지분을 처분하라고 독려하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증시침체를 이유로 대주주가 주식을 매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벌칙을 부과하는 희한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15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증권거래법 제54조(회사채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와 1백92조(상장법인 재무관리규정)는 대주주가 주식을 대량매각(보통 1만주 이상)할 경우 해당기업에 벌점을 부과,회사채 발행 또는 유상증자를 규제하고 있다.또 해외증권 발행규정 제3조5항은 합병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양수절차가 진행중인 기업에 대해서는 해외증권 발행을 불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에 따라 대주주가 주식을 매각한 효성물산과 현대강관이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회사채 발행규제를 받는 등 올들어 모두 40여개 사가 대주주 보유주식을 대량매각했다는 이유로 회사채 발행제한조치를 받았다.

최근 업종전문화방안으로 제일모직과 합병을 추진중인 삼성물산도 당초 올해 안에 발행키로 한 5천만달러 규모의 해외전환사채(CB) 발행이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증권감독원 관계자는 회사채 발행과 유상증자의 규제는 증시물량 조절차원에서,해외증권 발행의 규제는 재무구조가 불안한 상태에서 생길지도 모를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대주주가 주식을 대량으로 매각하더라도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벌점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정책과 배치되지는 않는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기업의 자금조달창구를 막아놓고 업종전문화나 소유집중을 완화하라는 것은 엄청난 모순이라고 지적하고 더구나 증시침체를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마련한 단기처방을 3년 이상 계속 끄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1993-06-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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