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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사무소」 합의서

「연락사무소」 합의서

입력 1992-05-08 00:00
업데이트 1992-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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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제7조에 따라 서로의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통하여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남북연락사무소(이하 「연락사무소」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설치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조 연락사무소 명칭은 남측은 「남측연락사무소」라고 하고 북측은 「북측연락사무소」라고 한다.

제2조 남과 북은 연락사무소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안의 자기측 지역에 각각 설치한다.

제3조 연락사무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연락사무소는 남과 북에서 각각 소장 1명,부소장 1명과 필요한 수의 연락관들로 구성한다.

②연락사무소 소장은 국장급으로 한다.

③연락사무소 소장 부소장 연락관들을 교체할 경우 이를 상대측에 통보한다.

④앞으로 쌍방이 합의하여 연락사무소 안에 필요한 부서들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연락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①위임에 따라 남북사이에 제기되는 제반 연락업무를 수행한다.의뢰에 따르는 연락업무도 수행할 수있다.

②위임에 따라 남북사이의 합의사항 이행과 관련한 실무협의를 진행한다.

③남북사이의 각종 왕래와 접촉에 따르는 안내와 편의를 제공한다.

④쌍방 연락사무소 사이에 필요한 수의 전화선을 가설하고 운용한다.

제5조 연락사무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①쌍방은 필요에 따라 연락과 접촉을 가진다.연락사무소 구성원들 사이의 연락은 접촉 또는 전화를 통하여 진행한다.

②연락사무소 소장회의는 수시로 진행한다.

③자기측 지역을 왕래하는 상대측의 연락사무소 구성원에 대해서는 신변안전과 휴대품에 대한 불가침을 보장한다.

④연락사무소의 운영시간은 상오9시부터 하오4시까지로 하며 토요일은 상오9시부터 낮 12시까지로 한다.경우에 따라 쌍방이 협의하여 운영 날짜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일요일은 휴무일로 하며 명절을 비롯하여 각기 제정한 공휴일은 일방의 통지에 따라 휴무일로 한다.

제6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 보충할 수 있다.

제7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05-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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