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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방문 7년만의 재개” 부푼기대/남·북총리 기조연설에 담긴 뜻

“고향방문 7년만의 재개” 부푼기대/남·북총리 기조연설에 담긴 뜻

김인철 기자
입력 1992-05-07 00:00
업데이트 1992-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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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후접촉서 상호 이견 완전해소/「연락사무소」 운영등도 합의이뤄/「상호핵사찰」은 당위성만 확인… 여전히 불씨로 남아

남북총리가 6일 제7차고위급회담 첫날 회의에서 밝힌 각각의 기조연설은 이번회담의 결과및 앞으로의 남북관계에 밝은 전망을 예고하고 있다.

양측은 특히 이번 회담에서 분과위활동 이후 조성되고 있는 경색된 분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화해·협력시대의 문턱에 들어선 남북관계가 뒷걸음칠 수 있다는 인식을 기조연설의 큰줄기로 삼고 있어 현안들을 둘러싼 양측의 기본적인 입장차에도 불구,일정수준의 합의를 도출해낼 것이라는 관측을 낳고 있다.

여기에 연형묵북한정무원총리가 내놓은 「노부모고향방문단」 교환제의는 이번 회담이 기대이상의 성과를 거두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낳는 대목.이는 일면 「남북합의서」채택이후 남측이 가시적 실천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거듭 제의했던 「남북고령이산가족교환사업」요구를 북측이 받아들인 것으로도 평가해볼 수 있는데 정원식국무총리가 이날 내놓은 「8·15경축방문단」제의와 다소 그 내용을 달리하는 것이라해도 남측이 이의 합의를 거부할 명분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첫날 회의후 남측 이동복대변인이 밝혔듯,북측이 함께 제의한 「예술단교환」사업과 관련,새로운 쟁점을 만들어내지 않을 경우 2일째 회의에서 고령이산가족 교환방문사업에 대한 남북간 원칙적 합의성명이 발표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남북은 남북연락사무소및 군사공동위원회·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등 부문별 공동위원회의 구성·발족과 관련,남북합의서에 그 시한이 오는 18일까지 규정돼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만큼 막후 대표접촉및 각분과위별 위원장접촉 등을 통해 「구성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7일의 2일째 회의에서 양측 총리가 서명,발효시킬 것으로 관측된다.

이 경우 남북관계는 이제 제6차 고위급회담까지의 합의서창출단계에 이어 합의서이행기구구성·운영의 제도적 장치마련단계를 마무리짓고 본격적인 합의서실천이라는 제3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이 이처럼 제한된 틀내에서나마 유연한 태도를 취하게 된 데는 쌍방이 「자주적」으로 합의해놓은 명문규정을 스스로 파기하기 위한 명분이 있을 수 없다는 내외의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아울러 북측은 북측대로,남측은 남측대로 합의서채택을 가능케 했던 「내부적 수요」가 여전히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같은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담이후의 남북대화가 장미빛으로 이어질지는 매우 불투명하다.

특히 양측은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남북합의서」이행대책을 담을 부속합의서형식에 대해 뚜렷한 입장차를 여전히 드러냈으며 비핵화공동선언의 이행방안에 대해서도 시각차를 좁히지 못했다.

또한 남북상호핵사찰과 관련,양측은 합의대로 이행되어야 한다는 「당위」만을 확인했을뿐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접근노력조차 기울이지 못했다.때문에 남북상호핵사찰문제는 남북관계의 흐름을 갈라놓을 불씨로 여전히 남아있는 셈이다.<김인철기자>
1992-05-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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