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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이산가족·예술단 방문 합의/남북총리,오늘 공동발표

고령이산가족·예술단 방문 합의/남북총리,오늘 공동발표

입력 1992-05-07 00:00
업데이트 1992-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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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전후 쌍방 240명 규모/서울·평양서 3박4일 체류/적십자회담 조속재개… 실무 협의/가족방문 1백명·예술인은 70명으로/연락사무소·3개공동위 구성도 타결

남북한간 각 2백40명 규모의 고령이산가족 고향방문단과 예술단의 교환이 오는 8·15광복절을 전후해 85년이후 7년만에 재개된다.

남북한은 6일 호텔신라에서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 첫날 회의및 대표접촉을 갖고 이같은 내용에 완전합의,7일의 둘째날 회의에서 양측 총리가 공동발표문 형식으로 이를 발표키로 했다.

양측은 이날 8·15광복절을 전후한 고령이산가족과 예술단의 교환과 관련,▲「8·15이산가족및 예술공연방문단」(단장·양측적십자총재)이름으로 서울과 평양을 3박4일동안 교환방문하며 ▲방문단의 인원수를 이산가족 1백명,예술인 70명,보도및 지원요원 70명등 모두 2백40명으로 하고 ▲예술단의 공연시 상대방을 자극하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에 합의하고 시기결정등 구체적인 실무는 양측 적십자사가 맡도록 했다.

양측은 또 이날 회의가 끝난 뒤대표접촉과 정치·군사·교류협력등 3개분과위원장접촉을 잇따라 갖고 남북연락사무소및 군사·경제교류협력·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등 3개 공동위의 구성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에도 합의,이를 7일 회의에서 쌍방 총리가 서명·발효시키기로 했다.

이에따라 남북연락사무소및 부문별 공동위원회는 「남북합의서」에 명시된대로 오는 19일까지 구성되게 됐다.

양측은 그러나 쟁점사항의 하나인 정치부문공동위 설치문제와 부속합의서의 형식에 대해서는 의견접근에 실패,7일회의에서 절충을 계속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정원식총리는 기조연설을 통해 8·15 47주년 및 남북합의서채택 첫해를 기념하고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해 『금년 8·15를 전후한 10일정도 기간에 「8·15경축방문단」을 상호 교환하자』고 제의했으며 연형묵 북한정무원총리도 『이산가족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 쌍방적십자단체에 권고하여 노부모방문단 1백명과 예술단 70명을 8·15광복절을 계기로 교환하자』고 밝혔다.

정총리는 「8·15경축방문단」교환을 제의하면서 ▲방문단의 규모는 이산가족·정치인·경제인·문화예술인·체육인·교수·학생·취재기자 등 3백명으로 하고 ▲방문단은 상대측 지역에서 개최되는 8·15행사 및 문화행사·학술토론회·체육경기대회 등에 참석하고 ▲이같은 자리를 빌려 이산가족 상봉의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며 ▲실무문제는 교류협력분과위원회에 위임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연총리는 『이번 회담에서 85년 이후 중단된 고향방문단과 예술단을 오는 8·15를 계기로 교환키로 원칙적인 합의를 이루었다는 것과 이 문제를 적십자 단체들에서 실무적으로 맡아 처리토록 했다는 내용의 공동보도를 발표하자』고 제의했다.

정총리는 공동위 등 합의서 이행기구와 관련,『이번 회담에서 쌍방 총리가 합의문건을 서명·발효시키도록 하자』고 촉구하고 핵사찰에 대해서는 『남북쌍방이 이미 약속한대로 남북상호사찰을 6월초순에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92-05-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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