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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철 발암물질」 공방 가열

「포철 발암물질」 공방 가열

입력 1990-12-27 00:00
업데이트 1990-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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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잘못… 왜곡발표”/회사측/“원칙­방법 잘못없다”/연구소

국내 최대기업으로 사원복지와 공해방지시설을 자랑하는 포항제철이 작업장의 유해발암물질 배출여부를 놓고 회사측과 노조측,조사를 맡았던 서울대 보건대학원 등 이 성명서와 해명광고 등을 통해 논쟁을 벌이고 있다.

발암물질 배출시비는 포철이 지난 89년 7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노사가 작업장 유해환경조사에 합의,같은 달 13일 전사 산업안전 보건위원회를 조직하여 지난 6월부터 5개월 동안 서울대 보건대학원에 조사를 의뢰한 결과 조사보고서중 일부 내용이 지난 22일 노사간의 검토없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면서 시작됐다.

유출내용은 포철 전체 근로자 2만4천명중 실제조업에 근무하는 1만2천명 가운데 4백98명을 표본 추출,정일 검진과 유해환경을 조사해본 결과 용광로 연료인 코크스를 제조하는 화성부에서 폐암·신장암·피부암을 유발하는 코크스 오븐 배출물질(COE)의 평균노출농도가 허용치 0.2㎎/㎥의 20배인 4.2㎎/㎥으로 나타났고 ▲소음성 난청 관련자가 28명 ▲일산화탄소 중독관련자 16명 ▲근육골격계질환 관련자 2명 등 50여명의 직업병 환자가 나왔다는 것이었다.

이 내용이 발표되자 포철측은 즉각 『작업장 근로자 건강검진은 작업 후 최소한 8시간이 지난 뒤 호흡·맥박 등이 정상이 된 상태에서 해야하나 작업도중 또는 작업 직후에 검진해 결과를 낸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특히 설비시설에서 1시간에 배출된 물질에 8시간을 곱해 계산한 것은 근무자가 작업중 이동·휴식하는 시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회사측은 또 실제 측정과정에서 화성부의 직원 2명이 측정기에 먼지를 입으로 불어넣거나 호기심에서 측정기를 가스가 누출되는 구멍에 갖다 댄 것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조측과 조사를 맡았던 서울대 보건연구원측은 『지난 19일 회사측에 제출한 보고는 최종결과 보고서』라며 『포철의 작업환경측정은 원칙과 방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1990-12-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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