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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제법등 국회통과 법안내용

지자제법등 국회통과 법안내용

입력 1990-12-16 00:00
업데이트 1990-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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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단체」엔 정당의 선거운동을 인정/후보 호별방문 금지… 시장·상가는 허용

▷지방의회 의원선거법 개정안◁

선거원은 선거일 현재 20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선거일 공고일 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 구역내에 주민등록이 된 자로 한다. 피선거권은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9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된 25세 이상인 자로 한다.

시 도 의회 의원정수는 구·시·군마다 3인으로 하고 하나의 구·시·군이 2개 이상의 국회의원 선거구로 돼 있는 경우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3인으로 하되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는 지역은 매 20만마다 1인을 추가하도록 하며,인구 7만미만의 지역은 2인으로 한다. 단 정수하한을 직할시는 23인,제주도는 17인으로 한다.

구·시·군의회 의원정수는 읍·면·동마다 1인으로 하되 인구 2만초과시에는 매 2만마다 1인을 추가한다. 단 정수하한을 7인,상한을 45인으로 한다.

시 도 의회 의원선거구는 구·시·군을 분할하여 1선거구당 1인을 선출토록 하고 구·시·군의회 의원선거구는 읍·면·동을 단위로 1선거구당 1인 선출을 원칙으로 하되 인구가 과다한 읍·면·동은 2인이상 선출할 수 있다.

시 도 의회 의원선거에는 정당추천을 허용하되 구·시·군의회 의원선거에는 정당추천제를 배제한다.

기탁금 귀속사유를 완화하여 종전 후보자의 득표수가 당해 선거구의 유효투표 총수를 의원정수에 1을 더한 수로 나눈 수를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에서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 총수를 후보자수로 나눈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 경우로 한다.

시 도 의회 의원선거에는 정당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선전벽보·선거공보·합동연설회·소형 인쇄물·현수막을 허용한다. 호별방문 금지를 일부 현실화 하여 관혼상제 의식 장소와 시장·백화점·상가·역광장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의 방문을 허용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법안◁

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20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선거일 공고와 현재 당해 자치단체 구역내에 주민등록이 된 자로 한다. 피선거권은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90일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된자로서 시 도 지사 후보자는 35세 이상,구·시·군의 장 후보자는 30세 이상으로 한다. 시 도지사 선거에는 정당추천을 허용하되 구·시·군의 장선거에는 정당추천제를 배제한다.

후보자가 등록할 때에는 일정의 기탁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고 일정비율의 득표수를 얻지 못할 때는 선거공영비를 공제한 잔여금액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한다.

시 도지사 선거에는 정당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한다. 선거운동은 시 도지사 선거의 경우도 선거벽보,선거공보,합동연설회,소형인쇄물,현수막,방송연설,경력방송 및 신문광고의 방법을 이용토록 하고 구·시·군의 장선거의 경우는 선전벽보,선전공보,합동연설회,소형인쇄물 및 현수막 등의 방법을 이용토록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은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시·군의 지역내에서 선거 사무원이 될 수 있으며 선거운동 기간중에는 각종 집회를 금지하되 정당활동은 허용한다.

시 도지사 선거의 무소속 후보자와 구·시·군의 장후보자는선전벽보,선거공보,소형인쇄물 및 현수막 등에 특정정당에 소속하거나 특정정당의 지지·추천 등에 관한 내용을 표지할 수 없다.

선거일 공고는 임기만료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는 대통령이 공고하고 보궐선거 및 새로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고토록 한다.

선거쟁송은 시 도지사 선거의 경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을 거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고 구·시·군의 장선거의 경우는 시 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을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광역단체선거와 기초단체선거가 동시에 실시될 것에 대비,동시 선거에 관한 특례를 둔다.

▷한국가스공사법중 개정 법률안◁

한국가스공사가 가스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동자부장관의 승인을 얻을 경우에는 토지수용법등 19개 관련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한다. 실시계획에 의한 가스사업 구역안에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도로·철도·건축물 신증축·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관한 허가,기타 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동자부장관과 협의토록 한다.

▷호적법중 개정 법률안◁

서양자·사후양자·유언양자·태아 호주상속 및 강제분가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그에 관련한 신고규정을 폐지. 혼인 해소된 처는 친가복적 또는 일가창립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그에 관한 신고절차 마련.

자의 이름에 사용할 한자의 범위를 제한하여 인명용 한자의 범위를 통상 사용되는 한자로 제한하고 제한의 구체적 내용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다. 출생신고서에는 의사·조산사 기타 분만에 관여한 자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입양 또는 혼인의 신고장소에 대한 제한을 폐지함. 호적 과태료를 사안에 따라 2만원 또는 4만원에서 5만원 또는 10만원으로 인상.

▷석유사업법중 개정 법률안◁

석유정제 시설을 증설하거나 개조하고자 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석유소비 증가와 소비구조 고급화 추세에 대응키 위해 신고하도록 완화한다. 석유정제업자에게만 석유비축을 하도록 하던 것을 석유수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석유 수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에게도 석유비축을 허용함.

국제유가의 차이로 석유수입업자가 취득한 차등이윤에 대해서도 석유사업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석탄산업법중 개정 법률안◁

석탄산업 조성사업비에서 탄광지역 진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탄광지역 진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 지원토록 한다.

▷범죄피해자 구조법중 개정 법률안◁

범죄척결에 국민이 안심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범죄수사 또는 형사재판 절차에 있어서 고소·고발이나 증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보복범죄를 당한 경우 그 피해의 구조요건을 일반 범죄의 피해구조 요건보다 완화하여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피해자의 생계곤란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급한다.
1990-12-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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