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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서 통과된 특가법등 개정안 주요내용

각의서 통과된 특가법등 개정안 주요내용

입력 1990-09-21 00:00
업데이트 1990-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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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살인」땐 사형∼10년 징역/특수강간ㆍ5억이상 탈세엔 무기∼5년/인체해로운 식품ㆍ약품제조 최고무기형

국무회의는 20일 특수강간죄를 신설하고 증인에 대한 보복살인 등을 가중처벌하는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개정안을 비롯,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ㆍ보건범죄단속특별법ㆍ범죄피해자구조법 등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령의 주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특수강간죄 신설=흉기를 휴대하거나 2사람 이상이 함께 강간했을 때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같은 방법으로 강제추행했을 때는 3년이상의 징역,같은 방법으로 준강간했을 때는 5년이상의 징역,준강제추행했을 때는 3년이상의 징역,같은 방법의 강간치사는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같은 방법의 강간치상은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 ▲보복범죄가중처벌조항 신설=보복살인은 사형ㆍ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보복 폭행ㆍ상해 등은 1년이상의 징역,보복폭행ㆍ상해 등으로 사람을 숨지게 했을 때는 3년이상의 징역,자기 또는 다름사람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친족에게 면담을 강요했을 때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 ▲외국인으로부터의 뇌물수수죄 폐지 ▲뇌물수수죄가중처벌기준액 인상=5천만원이상은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1천만원이상은 5년이상의 징역 ▲알선수재죄 벌금 1천만원이하로 인상 ▲국고손실죄 가중처벌기준액 인상=5억원이상은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 5천만원 이상은 3년이상의 징역 ▲금지품수출입죄 기준액 인상=2천만원이상은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1천만원이상은 5년이상의 징역 ▲관세포탈죄 기준액 인상=1억원이상은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2천만원이상은 5년이상의 징역 ▲무면허수출입죄 기준액 인상=2억원이상은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5천만원이상은 5년이상의 징역 ▲조세포탈죄 기준액 인상=5억원이상은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2억원이상은 3년이상의 징역 ▲산림절도죄 기준액 인상=1천만원이상은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1백만원이상은 3년이상의 징역 ▲외국인이 취득금지된 재산을 외국인을위해 취득한 죄 기준액 인상=1억원이상은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1억원미만은 3년이상의 징역 ▲뇌물수수죄ㆍ관세포탈죄 등에서 사형폐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ㆍ공갈ㆍ횡령ㆍ배임죄가중처벌기준액 인상=50억원이상은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5억원이상은 3년이상의 징역 ▲재산국외도피죄 기준액 및 형량조정=50억원이상은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5억원이상은 5년이상의 징역 ▲금융기관임직원수재죄 기준액 인상=5천만원이상은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1천만원이상은 5년이상의 징역 ▲사기ㆍ공갈죄 등 사형폐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정식품제조죄 기준액 및 형량조정=인체유해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5천만원이상은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 ▲부정의약품제조죄 기준액 및 형량조정=인체유해한 경우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1천만원이상은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 ▲부정유독물제조죄 기준액 및 형량조정=인체유해한 경우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1백만원이상은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 ▲무면허의료행위벌금액 1천만원이상으로 조정

▷범죄피해자구조법◁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수사나 재판에 있어 진술ㆍ증언과 관련,피해를 입었을 때 유족에게 구조금 지급
1990-09-2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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