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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괴살인ㆍ성폭행 법정최고형 구형”/이 법무

“유괴살인ㆍ성폭행 법정최고형 구형”/이 법무

입력 1990-09-11 00:00
업데이트 1990-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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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남법무부장관은 10일 『최근 어린이유괴 살해사건이나 공중전화 살해사건,존속살인 등 충동적이고 반인륜적인 강력사건이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들 강력사범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검찰산하 각종 협의회와 협력,법을 생활화하고 도덕심을 고취하는데 앞장서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이장관은 이날 전국검사장회의를 긴급소집,이같이 시달하고 『집단강간 등 성범죄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법정최고형을 구형,엄벌하는 한편 끊일줄 모르는 각종 보복범죄도 엄단하라』고 강조했다.

이장관은 『조직폭력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범행에 이르기 전이라도 혐의사실이 인정되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처벌하고 이들의 온상이 되고 있는 유흥업소와 오락실 등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라』고 말했다.

1990-09-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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