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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언내언

외언내언

입력 1990-08-25 00:00
업데이트 1990-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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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 택시기사」는 밤낮 없는 협박전화에 시달려야 했다. 지난 봄 30여㎞에 이르는 대추격전 끝에 택시강도 3명을 붙잡았던 박명렬씨. 그는 거처를 옮겨야 했고 외아들의 등하교에 보호자를 딸려보내야 했다. 그는 말한다. 『옳은 일 하고도 이렇게 「죄인」이 돼야 합니까』 ◆법정에 나가 증언을 하는 증인의 경우도 그렇다. 지난 6월,대낮의 법원(서울지법 동부지원) 앞길에서 증언을 마치고 돌아가던 한 증인(임용식씨)은 20대 남자 3명의 습격을 받고 칼에 찔려 죽었다. 『왜 그 따위로 증언을 했느냐』고 다그쳤다는 것이 목격자의 말.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그런데 엊그제도 서울지법 현관에서 증인에게 폭행한 사건이 일어났다. 그 또한 불리한 증언에 대한 앙심 때문이었다. ◆범죄사회의 복수·보복은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우리나라만의 일도 아니다. 가령 「마약전쟁」을 치르는 콜롬비아의 경우는 이름 그대로 전쟁의 양상. 마약사범의 뿌리를 뽑겠다고 호언한 검찰총장부터 살해당한다. 지난 4∼5년사이 희생된 판사만도 60∼70명. 물론 판결 불만이다. 기사를 쓴 기자를 비롯하여 단속작전에 나선 경찰·군인도 4백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런 나라의 경우와 비길 일이 아니라 하여 가볍게 생각할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보복범죄는 올바른 고발정신을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그렇다. 여러 조사 결과에도 나타나듯이 강절도·폭행을 당해도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를 않는다는 경우가 많지 않던가. 『별 소용도 없고 오히려 귀찮아지기만 한다』고도 생각하는 경향. 그래서 제보·고발자에 대한 신분노출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되기도 했다. 증언하는 증인이나 현장 목격자의 경우 역시 같다. ◆법무부가 마련한 3개 특별법 개정안에는 「보복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들어 있다. 보복범죄는 가중처벌한다는 것. 악성이므로 강력하게 응징하겠다는 뜻이다. 의지가 그렇다는 것뿐,그게 두려워 과연 보복범죄가 줄어들 것인지.

1990-08-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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