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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등 재산범 「사형」 폐지/법무부,「특가법」등 개정안 확정

사기등 재산범 「사형」 폐지/법무부,「특가법」등 개정안 확정

입력 1990-08-24 00:00
업데이트 1990-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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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시행/수뢰­탈세 처벌기준액 대폭 올려/보복살인등 강력범은 중벌

사기 등 재산범죄에 대한 사형이 폐지되고 뇌물수수ㆍ관세 및 조세포탈ㆍ부정식품제조 등에 대한 가중처벌기준금액이 크게 높아진다.

그러나 형사재판의 증인 등에 대한 보복살인ㆍ상해ㆍ폭행ㆍ협박ㆍ체포ㆍ감금행위는 가중처벌을 받게된다.

법무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범죄피해자구조법 등 4개법의 개정안을 확정,오는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여 의결이 되는대로 새해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뇌물수수 등 재산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형에 처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여론에 따라 재산범죄에 대한 사형을 전면 폐지하고 80년에 비해 소비자물가가 1.7배 오르고 GNP는 2.2배 늘어나는 등의 경제규모 확대에 따라 가중처벌의 기준액을 높일 필요가 있었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그동안 사형까지 가능했던 법률조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ㆍ국고손실ㆍ금지품수출입ㆍ관세포탈ㆍ무면허수출입ㆍ산림절도ㆍ외국인을 위한 탈법행위 등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이득금액이 50억원이상되는 사기ㆍ공갈ㆍ횡령ㆍ배임죄 및 50억원이상의 재산국외도피ㆍ금융기관임직원의 수재죄 등 모두 10개 조항이었다.

개정안은 또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을 받게되는 뇌물수수죄의 가중처벌 기준금액을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리고 횡령ㆍ배임 등으로 2억원이상의 국고를 손실시킬 경우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던 것도 손실액을 5억원으로 높였다.

이와함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았을때의 가중처벌기준액을 2백만원이상에서 1천만원이상으로 5배나 늘렸다.

개정안은 금지품수출입 죄에 있어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을 받게되는 기준물품가액을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상하고 관세포탈죄 가운데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는 연간 포탈세액도 2천만원에서 5천만원 이상으로 올렸다.

조세포탈죄의 경우 연간 포탈세액 5천만원 이상일때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을 받도록 하던 것을 3억원 이상으로 기준금액을 크게 올렸다.

이밖에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부정식품ㆍ의약품ㆍ독극물제조죄는 인체에 유해한 경우에 한해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을 살리도록 고쳤으며 소매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부정식품제조와 1천만원 이상인 부정의약품제조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을 받도록 했다.

2년이상의 징역이나 10만원이상∼1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돼있던 영리를 위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1백만원이상∼1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그 금액을 10배 올렸다.

한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보복범죄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형사사건의 수사ㆍ재판과 관련,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ㆍ증언 등을 한 사람에 대해 보복을 목적으로 살해하면 사형ㆍ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같은 목적으로 상해ㆍ폭행ㆍ감금ㆍ협박한 경우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을 살리도록했다.
1990-08-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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