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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보복살해」충격… 각계 목소리

「증인 보복살해」충격… 각계 목소리

입력 1990-06-16 00:00
업데이트 1990-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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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파괴범 간주,조직폭력 발본해야”/분리신문등 증거보전절차 활용을/“공권력 도전”… 법질서 확립 계기로/선량한 증인 보호할 특별법 제정도 시급

법정에서 증언을 마치고 나오던 증인이 피살된 사건은 공권력에 대한 폭력배들의 정면 도전인데다 각종 사건의 증인ㆍ고발인에 대한 신분보호문제 등 우리 사회에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법질서를 회복하고 보복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소리가 높다. 전문가들로부터 이번 사건의 원인,보복범죄실태,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들어본다.

○인명경시풍조 만연 도덕성 회복 운동을

◇윤여덕교수(44ㆍ서강대학생처장ㆍ사회학)=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회문제중에 하늘같은 생명을 파리 목숨처럼 가볍게 여기는 범죄행위가 너무나 다반사로 발생해 여간 충격적인 사건이 아니고는 별로 놀라지도 않을 정도가 돼버렸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국가기구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할 수 있고 나아가 우리사회가 산업화 과정에서 보여준 인간성 상실의 대표적인 사례라는 점에서 놀라지 않을 수 없다는 사건이었다. 물질만능의 배금사상에 빠져버린 비 인간화된 사회에서 개개인의 이해관심에 따라 국가기구에 대한 권위나 인간존엄성이 전혀 중요하다고 간주하지 않는데서 오는 일종의 사회병리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가정 파괴범이나 인신매매,성폭행이 연일 끝이지 않고,이것들이 얼마나 많은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었을까 생각해보면 국가기구에 대한 존엄성을 확립한다는 차원은 물론 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도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능한한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의 사회병리적 현상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법질서의 확립이 우선돼야하며 나아가 인간성 및 도덕성을 회복하는데 전 사회가 나서야 할 것으로 본다.

△진실밝힐 수 있도록 사회풍토 개선 시급

◇조영황변호사(49)=민사재판이든 형사재판이든 법정증인의 진술은 재판에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

소송당사자와 대리인을 제외하고서는 이들이 직ㆍ간접으로 가장 많은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판과정에서 종종 증인이 사실과 다르게 위증하는 것을 볼수 있다.

특히 형사사건에서는 증인이 피고인과 방청객의 압력에 못이겨 피해를 당하고서도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많다.

수사기관에서는 진작 피해자로 진술조서를 받고서도 법정에서 결정적으로 이를 부인해 버리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 피해자를 위증혐의로 처벌하기에는 아직 우리사회의 통념상 곤란하다.

이 때문에 재판이 지연되거나 또 다른 증인이 채택되게 마련이다.

따라서 가장 시급한 것은 법정증인보호대책 마련이다.

증인이 마음 놓고 사실 그대로 증언했을때 실체적진실이 밝혀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물리신문ㆍ법정외조사ㆍ증거보전절차 등을 활용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사회풍토가 조성되어야 하겠다.

○증언 기피현상 우려 법정외신문 활용을

◇안동일변호사(50)=법정의 절차가 존중되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자유민주주의를 기대할 수 없다.

지난 13일 발생한 법정증인 임용식씨 살해사건은 이러한 점에서 충격이 너무나커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모름지기 형사사건에서는 증인이 직접 체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경우의 증언은 원시증거라 하여 가장 중요한 증거로 삼고 있다.

이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재판절차에 참여하여 증언을 행한 민주시민이 증언에 불만을 품은 사람에 의해 보복살해를 당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면 어느 누가 앞으로 민ㆍ형사 사건에 증언을 하겠는가.

앞으로 피해자나 목격자가 증인으로 나오는 경우의 안전에 대비하기 위하여 피고인 및 재정인과의 분리신문ㆍ법정외 신문ㆍ증거보전 절차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수사당국은 이와 함께 초동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나 신고자ㆍ목격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에 힘써야 하며 법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조직폭력배는 끝까지 추적ㆍ검거해 엄단함으로써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힘써야 한다.

○피고인권 과잉보장 피해자에도 배려를

◇조승식검사(38ㆍ서울지검강력부)=보복범죄는 주로 조직폭력배들이 많이 저지른다.

조직의 일부가 구속되더라도 남은 조직원들이 조직의 보전을 위해 보복을 일삼고 있다.

지난해 6월 서초동 주류도매상 정전식씨의 피살사건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당시 이 사건은 강남일대의 유흥가 술거래주도권을 둘러싼 알력다툼으로 빚어졌었다.

법정증인에 대한 보복살인은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피고인이 증인으로 나온 애인의 아버지를 품속에 가지고 있던 줄칼로 찌른 사건이 처음이다.

현재의 형사소송법은 오리혀 증인이나 피해자보다는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측면이 더 많은게 사실이다.

헌법에도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형사소송법에 증인이 피고인이나 재정인의 면전에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들을 퇴정시키고 분리신문할 수 있으나 신문이 끝난 다음에는 피고인을 입정시켜 증인진술의 요지를 고지해야 하므로 증인의 신문을 감출 수 없다.

따라서 보복의 우려가 있고 신변의 안전이 필요한 사건에 한해서는 비공개로 재판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는게 바람직할 것 같다.

○대문 나서기 두려워 공권력은 무얼하나

◇김재옥씨(28ㆍ가정 주부ㆍ서울 도봉구 미아6동)=한마디로 끔찍하고 섬뜩해 대문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겁난다.

이웃으로부터 공권력이 땅에 떨어졌다느니 치안부재 현상이 심각하다느니 하는 말을 들으면서도 설마하는 심정이었지만 법원에서 증언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증인이 폭력배들에 의해 보복살해 될 정도라곤 생각 못했다.

법을 존중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고자 했던 선량한 시민들의 인생관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다.

지금 우리는 아이들을 괴롭히는 학교주변 불량배,떼지어 몰려다니며 일가족을 인질로 잡고 통장을 빼앗아 은행에서 돈을 찾아가는 떼강도,회칼을 휘두르고 가스총을 난사하는 조직폭력배들에 둘러싸여 있다.

이들 범죄자의 수법은 날로 흉악해 가고 수법도 악질화 되는데 이들로부터 나와 우리 가정을 지켜줄 공권력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다.

이제 입만 떼면 「민생치안」을 외쳐대는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의 말을 그 누가 믿겠는가.
1990-06-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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