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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ㆍ증인신변보호 시급/법원앞 보복살인 파장…법조계,대책부심

범죄피해자ㆍ증인신변보호 시급/법원앞 보복살인 파장…법조계,대책부심

오풍연 기자
입력 1990-06-15 00:00
업데이트 1990-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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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노출 꺼려 증언거부사태 올듯/증거보전제 활용,비공개 신문해야

13일 동부지원 앞에서 발생한 법정증인 임용식씨의 피살사건은 공권력에 대한 정면도전 인데다 「보복범죄」를 엄단하겠다는 검찰과 경찰의 다짐을 비웃듯 그 수법이 대담하고 잔인해 충격을 주고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범죄의 피해자와 신고자 및 증인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법률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아무런 대책이 마련돼 있지않아 유사한 범죄가 재발하더라도 속수무책이기 때문이다.

법률적으로 보면 사건당사자의 참여권과 신문권이 형사소송법 제163조에 분명히 보장돼 있기 때문에 피해자나 신고자ㆍ증인의 신분을 감출방법이 없다.

다만 증거보전의 방법으로 공판이 열리기전 판사방에서 비공개리에 증인신문을 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등사하면 바로 신분을 알수있게 된다.

이 때문에 검찰은 이들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

검찰은 우선이번 사건과 같은 류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증거보전 절차를 활용,살인ㆍ강도ㆍ강간 등 강력사건의 증인은 가능한 한 공개된 법정에 세우지 않고 판사방에서 비공개로 신문할 계획이다.

이러한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그동안 친ㆍ인척이 관련된 사건이나 뇌물수수사건 등에 한해 증거보전 절차를 활용해 온게 사실이다.

검찰은 또 범죄신고자에 대해서는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소환하지 않고 우편진술이나 전화진술 등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대질신문이 필요할 경우에도 피의자와 신고자를 분리해 신문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방법으로는 증인과 피해자 신고자 등을 끝까지 보호할 수는 없다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검찰이나 경찰이 이들에 대한 위협이 사라질 때까지 일정기간 상당한 책임을 지고 신변을 보호해 줘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다.

보복범죄가 횡행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CIA FBI 등 수사기관은 물론 사립탐정이나 보험회사 등이 이들의 신변을 전적으로 보호해 주고 있지만 우리나라는검찰과 경찰에 의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범죄피해자와 신고자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신변보호규정」을 만들어 이를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는 한 앞으로 강력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의 협조를 얻기가 어려워 결국에는 수사에도 애를 먹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증인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예외규정을 두거나 법개정을 통해 신변보호 조항을 신설하기도 어렵다는게 법률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도록 돼있다.

또 소환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함께 같은 이유로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구인장을 발부,강제로 소환할 수도 있다. 법원은 진술의 임의성 때문에 증인신문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술을 부인할 경우 검찰은 공소유지를 위해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공개법정에 세울수 밖에 없다.

게다가 검찰과 경찰등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피해자진술서나 조서도 피고인이 법정에서 이를 부인해 버리면 증거로 삼을 수 없도록 돼있는 현행법이 피해자 보호차원에서는 맹점으로 지적되고 있다.<오풍연기자>
1990-06-1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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