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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는 흔적을 남긴다] (7) 정관수술한 연쇄성폭행범

[범죄는 흔적을 남긴다] (7) 정관수술한 연쇄성폭행범

입력 2011-06-01 00:00
업데이트 2011-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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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없는 발바리’ 과학수사 얕봤다가…

성폭행범이 피해자나 현장에 남기는 ‘씨앗’(정자)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한 사람의 몸과 마음을 파괴하는 ‘죄악의 흔적’이기도 하지만, 범인을 붙잡아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수사의 열쇠’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증거물이 감쪽같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다. 수사당국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순간이다.

지난해 말 경북 구미경찰서 강력팀에 비상이 걸렸다. 관내에 성폭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주로 원룸과 아파트 1, 2층에 혼자 사는 부녀자들을 상대로 한 범행들이었다. 범인은 동일인으로 추정됐다. 피해자들이 전하는 인상착의나 범행수법이 그랬고, 일부 확보된 폐쇄회로(CC)TV 화면도 이를 뒷받침했다.

이 30대 ‘발바리’(연쇄 성폭행범)는 초기에는 주로 새벽 3~4시대에 활동하더니 범행시간을 아침으로 옮기는 등 갈수록 대담해졌다. 그중에서 경찰을 가장 당혹스럽게 한 것은 범인의 정액에서 도통 DNA를 확인해낼 수 없다는 점이었다. 증거물에서 매번 남성의 정액은 확인됐지만 정작 그 안에서 DNA는 검출되지 않았다. 정자가 없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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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확보한 범인의 흔적 ‘무용지물’

범행 증거물을 아무리 서둘러 채취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보통 남성의 정자 속 DNA는 여성의 몸속에서 72시간이 지나면 증거능력을 상실한다. 여성 몸 안에 있는 효소가 화학작용을 일으키면서 정자의 DNA를 분해하기 때문이다. 성폭력 사건은 이런 이유에서 빠른 증거 채취가 중요하다.

통상 남성의 정액은 물에 400배까지 희석해도 증거물로서 유효하다. 미량으로도 DNA를 규명해 범인을 밝혀낼 수 있다는 얘기다. 그 결정적인 단서는 정액에 다량으로 들어 있는 산성 인산화효소(PAcP·Prostatic acid phosphatase)다. 현대과학은 이 효소를 정밀분석해 범인을 쫓는다.

특히 사람의 몸 밖으로 나와 바닥이나 벽, 의류 등에 묻은 정액의 증거 능력은 몇 년을 간다. 말라붙은 상태로 고유의 특성을 보존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를 빌 클린턴 미국 전 대통령의 ‘르윈스키 스캔들’에서 찾을 수 있다. 인턴사원 모니카 르윈스키가 클린턴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말하면서 증거로 제시한 것이 그녀의 드레스였다. 두 사람의 신체접촉은 이미 2년이나 흐른 상태였지만 그녀의 드레스에 말라붙은 클린턴의 정액은 주인의 DNA를 온전히 품고 있었다.

지난 15일 성폭행 미수 혐의로 미국 뉴욕에서 체포된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국제통화기금(IMF) 전 총재도 호텔 여직원의 셔츠에 튄 정액이 결정적 증거로 작용했다.

다시 국내로 돌아와서, 구미경찰서 강력팀은 증거물 속에서 정자가 확보되지 않자 “범인이 무정자증 환자이거나 정관수술을 받은 남자일 것”이라는 쪽으로 수사방향을 잡았다.

●“정관수술한 30대를 잡아라”

정액은 크게 정자와 이를 감싸는 액체 성분으로 구성된다. 보통 DNA는 액체가 아니라 정자의 머리에 위치한다. 수술을 통해 정자가 이동하는 통로인 정관을 막아버린 사람의 정액에서 DNA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이유다.

하지만 완전범죄는 없는 법.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남성의 유전자형만 선택해 증폭할 수 있는 장치를 이용, 극미량의 요도 상피세포를 바탕으로 범인의 DNA를 검출해내는 데 성공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DNA의 주인을 찾는 일.

경찰은 관내 병원들을 상대로 과거 정관수술을 받은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용의자들이 하나둘 압축됐고 수사는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허무하게 마무리된 과학수사의 개가

하지만 과학수사의 개가는 허탈하게 결론났다. 지난해 12월 22일 밤 구미경찰서에 30대 여성의 다급한 신고가 들어왔다. 전화기 속 여성은 숨죽인 목소리로 “나를 성폭행한 남자가 지금 집에 있다.”고 했다. 경찰이 신고자의 2층 빌라를 급습한 순간, 범인 유모(당시 30세)씨는 피해자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이날 오후 6시 40분쯤 술에 취해 여성의 집 안으로 들어온 그는 성폭행을 한 뒤 취기가 올라 잠에 빠져들었다.

유씨는 구미의 한 기업에서 근무하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두 아이의 아버지였다. 예상대로 그는 피임을 위해 몇 년 전 정관수술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성폭행범들은 피해자들에게 자기는 정관수술을 받았으니 신고해도 소용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등 뻔뻔함을 보이기도 한다.”면서 “하지만 최근에는 정자가 없어도 범인의 DNA를 쉽게 뽑아 낼 수 있는 기술이 발달한 데다 오히려 유씨 같은 무정자 성폭행범은 정관수술을 한 사람 등으로 범위를 좁힐 수 있어 검거하기가 더 쉬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11-06-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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